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안하고 프리랜서 3.3소득공제로 근무하다 급여가 많이밀려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헸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3.3소득공제 함에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주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완 상관없이 단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의 조사 범위 (임금체불 vs 세금/보험)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최우선으로 조사합니다. 3.3%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노동청이 직접 국세청에 세금 문제를 통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고용주(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판명될 경우, 고용주는 그동안 내지 않은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전액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질문자님)가 받게 되는 불이익
근로자에게는 큰 불이익보다는 정산이 적용됩니다.
4대 보험에 소급 가입될 경우, 원래 본인이 내야 했던 보험료(약 9% 내외)를 소급해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3.3%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거나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