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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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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안하고 프리랜서 3.3소득공제로 근무하다 급여가 많이밀려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헸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3.3소득공제 함에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주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완 상관없이 단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 세금처리에 관해서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부분만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