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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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단순 노무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카페에서 근무하는 사실만으로 단순 노무종사자인지 여부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카페에서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지시에 따라 각종 보조업무를 수행산다면 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카페라는 장소적 특성보다는 실제 하는 일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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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후 퇴사,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07.28 ~ 08.27 개근 시 → 08.28 발생2025.08.28 ~ 09.27 개근 시 → 09.28 발생2025.09.28 ~ 10.27 개근 시 → 10.28 발생2025.10.28 ~ 11.27 개근 시 → 11.28 발생2025.11.28 ~ 12.27 개근 시 → 12.28 발생2025.12.28 ~ 2026.01.27 개근 시 → 01.28 발생 // 총 6개 발생합니다.다만 2월 27일이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지만, 28일 또는 29일까지 계약관계가 있다면 1개가 더 발생합니다.실제 마지막 근무일보다는 계약관계가 언제까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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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점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대장 및 명세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3개월치 임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가능 여부는 위 사실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3개월치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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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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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이 7월 16일이고, 1년간 계약한 것이라면 다음 해 7월 15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즉 7월 16일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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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무단근무지 이탈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재택 근무시간 중에 이동인 것인지, 아니면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등 시스템을 챙겨근무를 차질없게 하고 단순한 장소만의 변경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전자라면 근무시간 중에 이동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근무 공백으로 확인된 시간에 대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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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후 회사 둘다 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지만 법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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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인사발령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 중이라고 하여 또는 질병 휴직 중이라고 하여 인사발령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기간, 휴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직시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병가 중인 사유 또는 휴직 중인 사유 자체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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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임금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연락처를 알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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