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노동청 신고하고 편의점에서 내용증명 왔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내용증명도 일방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니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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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신청을 하면 직장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피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가능하고, 소급하여 보험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고용보험을 뒤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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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날 일을 안 가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운영되는 상황에서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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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원래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기본시급보다 덜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국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3개월 내에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다만 원래는 수습기간 내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수습기간 내에 퇴사한다면 소급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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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5인미만 판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수의 산정은 반드시 4대보험 가입여부로만 판단하진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정규직인지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정확하진 않지만 간편하게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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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 날이 달 중간이면 첫 달 4대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요율로하는 사업장인지 고지서로 관리하는 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제를 적용하더라도, 입사 첫날부터 공제하고, 정산할지 여러 관리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쓰여있는 것을 기초로 월급제라면 월급 / 28일 * 6일(23일~말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월급을 지급받으면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명세서에 계산내역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은 포털사이트에서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기준보수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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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1일에 입사했고, 2026년 5월 1일까지 일한다면 연차는 15개 별도로 발생합니다.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사함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계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더라도 거부하고 원하는 날짜까지 근로하겠다 하면서 회사에서거부하면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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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개념 및 계산방법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각 개념 및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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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주휴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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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추석연휴를 국가적으로 무조건 4일 이상 공식화 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장단은 생산성, 인건비 부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다만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노사 입장에서 각 장단이 존재하니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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