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대해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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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전세가격보다 집 가격이 낮은 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매매의 시세가 역전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사실상 다 돌려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결국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텐데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이 들어 있는 집을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가입신청당시 기준으로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에 보험 가입은 안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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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그전에 나간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3개월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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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어떻게 참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부동산 경매를 온라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경매는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공부 많이 하고 참여 하셔야합니다.권리분석같은 부동산 지식은 물론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멘탈도 필요합니다.하이리턴에는 하이리스크가 따르는것을 명심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뒤에 도전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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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3개월이전에 반드시 이사또는 연장 의사를 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어느 한쪽이라도 갱신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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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시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끼고 매매는 세입자까지 넘기는 것입니다.매도인은 계약금과 잔금로 갭인 5500만원만 챙기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으로 갈음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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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고금리에 익숙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익숙해진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버티는것뿐이지요.지금이야 과거의 기억 때문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부담하며 집을 안사지만 이대로 수년 지속되면 지금처럼 거래가 없지는 않을 것 같구요.다만 초저금리 상승장때인 지난 2~3년처럼 그런 불장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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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입주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가격 차이가 없다면 그냥 사면 되겠지만 분양가와 시세는 차이가 좀 았을 것 입니다.분양가 상한제라도 걸려 있는 단지라면 으면 그건 거의 준로또급이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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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보면 로얄층 이라는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이라는게 혜택이 있거나 그런게 아니라 20층 아파트정도라면 대충 7층 이상정도를 로얄층이라고 합니다.그외에 뷰가 뚫려 있는 뷰가 있는 동은 로얄동이라고 하며 그런동의 높은 층은 로얄동로얄층으로 RR 이라고 부릅니다.사실 한 단지에 진짜 좋은 RR은 몇세대 되지는 않지만 대략 비슷하기만 하면 R을 붙여서 부르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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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꼈다고 연락받았는데 계약서 변경안하고 월세만 바뀐건물주로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건물주는 기존의 임대차를 모두 인수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든 안쓰든 상관은 없습니다.보통은 얼굴도 한번 볼겸 새로운 임대인측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를 원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동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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