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전월세 등 물건 계약시 야기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기겠지요.그 지역 시세라던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라던가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공문서를 평소에 봐볼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사가 없으면 그런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면 매도나 임대인은 매수나 임차인을 구하는게 아무래도 수가 적을거고 구하는 사람역시 볼 수 있는 매물들이 한정적입니다.직거래로도 마음에 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면 중개보수도 아낄 수 있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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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습니다.매매와 임대차로 크게 구분하고 그 안에서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100) 의 값에 요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표를 첨부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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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아파트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매매가 전세가, 집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보 주시면서 세끼고 팔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최근에는 갭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세끼고 파는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듯 하니 가격을 잘 책정하셔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세입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집을 좀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케잌이나 과일 같은거라도 사들고 가서 부탁드리면 대부분은 잘 보여주실 겁니다. 집을 보여줘야 아무래도 거래도 잘 되니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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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내집마련의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거래 금액도 85조원정도로 거의 10년 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거기에 더해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그렇게 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 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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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공인중개사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등록된 부동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seereal.lh.or.kr/main.do좌측메뉴 > 찾기서비스 > 부동산중개업조회에 알고 계신 정보들을 넣으시면 나올것입니다.안나오면 등록이 안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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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 같은게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것인가요?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도장이나 지장, 사인등이 없으면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이행을 하면 모르겠지만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으로 계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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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전에 사정상 이사하고싶은데 임대인이 동의를안해주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퇴실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 선에서 중도퇴실은 가능합니다.다만, 그조자도 싫다고 하시면 무슨 이유때문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사정이 있어서 퇴거를 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걸 굳이 마다하는 임대인은 잘 없긴한데 독특한 임대인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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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할때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다녀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급하지 않게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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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을 가지고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 중과도 있습니다. 1주택일경우 비과세도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있습니다.2년미만 보유시는 기본 50% 부터 정도 부터 시작할것입니다.다만, 양도세는 기간에 따른 변수와 다른 부동산과의 변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운데 한번 잘못 계산하면 문제가 커지니 세무사 조차도 양도세는 취급하지 않는 세무사도 있습니다.단순히 여기서 세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정도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아하에 세금/세무 섹션도 있으니 그쪽으로 질문을 남겨 보시는게 조금 더 나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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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전세금 5%이내에서 올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 인상은 올릴 경우에 그정도까지만 올리라는것이지 시세 상관없이 5% 올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올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어렵겠지요.그렇게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럴경우는 현재 보증금보다 못받을 수도 있으니 시세를 잘 파악하시어 대처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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