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라면 최대 0.7%, 임대차라면 최대 0.6%까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상가,토지 등은 거래형태 불문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
환산보증금 6천만원이 적용되어 상한요율 0.4%로 계산할 시 중개보수는 24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