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인이 월세방을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은 부동산수수료를 10만원이상정도 줬다고 하는데
이번집은 20만원조금 넘게 줬다고 하네요?
이런 부동산 중계수수료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로 구분되어,
당해 부동산의 계약체결 금액대별로 미리 정해진 요율에 의해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친구 분이 동일지역에서. 이사를 하셨다면 차임이 달라져서 수수료가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수수료 요율표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중개수수료를 요율을 정해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인경우 보증금+월세*100 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0.5% 한도 20만원
1억 미만은 0.4% 한도 30만원
1억~6억미만 0.3%
6억~12억미만 0.4%
12억~15억미만 0.5%
15억이상~~~~0.6%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라면 최대 0.7%, 임대차라면 최대 0.6%까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상가,토지 등은 거래형태 불문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
환산보증금 6천만원이 적용되어 상한요율 0.4%로 계산할 시 중개보수는 24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거래유형별,거래대금별 요율이 다르거든요.
문의주신 임대의 경우 월세라 하시면
보증금+(월세*100) 을 계산하여 나온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시 0.4% (최대한도30만원)
5000만원 미만시에는
보증금+(월세*70) 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0.5% (최대한도20만원)
입니다. 지인분의 임대료를 대입해 보시면 금액 계산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