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인이 월세방을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은 부동산수수료를 10만원이상정도 줬다고 하는데
이번집은 20만원조금 넘게 줬다고 하네요?
이런 부동산 중계수수료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로 구분되어,
당해 부동산의 계약체결 금액대별로 미리 정해진 요율에 의해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친구 분이 동일지역에서. 이사를 하셨다면 차임이 달라져서 수수료가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수수료 요율표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중개수수료를 요율을 정해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차인경우 보증금+월세*100 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0.5% 한도 20만원
1억 미만은 0.4% 한도 30만원
1억~6억미만 0.3%
6억~12억미만 0.4%
12억~15억미만 0.5%
15억이상~~~~0.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라면 최대 0.7%, 임대차라면 최대 0.6%까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상가,토지 등은 거래형태 불문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
환산보증금 6천만원이 적용되어 상한요율 0.4%로 계산할 시 중개보수는 24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거래유형별,거래대금별 요율이 다르거든요.
문의주신 임대의 경우 월세라 하시면
보증금+(월세*100) 을 계산하여 나온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시 0.4% (최대한도30만원)
5000만원 미만시에는
보증금+(월세*70) 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0.5% (최대한도20만원)
입니다. 지인분의 임대료를 대입해 보시면 금액 계산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로 크게 구분하고 그 안에서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100) 의 값에 요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표를 첨부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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