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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이게 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주신 주택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전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구분하는 유형이 다 다른 기준으로 구분되는 형태라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는 어렵고단독(다가구포함)과 다세대는 건물의 주인이 1명인지, 여러주인이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단독(다가구포함)은 1명, 다세대는 호수별로 구분등기. 물론 다세대라고 해도 등기만 별도등기이고 주인은 1명일수도 있습니다만 드문 케이스입니다.다세대에는 아파트 빌라등이 다 포함됩니다.원룸은 단독, 다가구, 빌라등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완전 별개로 본래는 업무용시설이나 요즘은 주로 주거용(원룸형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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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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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권리금 갈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2018.10.16 에 개정된 내용으로 그 이후에 계약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한합니다.(법 개정 이전은 5년)처음부터 5년 계약 하셨으면 위 날짜 이전에 계약하신것 같은데 이 경우는 5년뒤 임대인이 연장 안해주면 방법은 없습니다.권리금은 암대인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만기 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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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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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4달째 밀렸는데 어떻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임차료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내용증명 보내시어 최고 하신 후 해지하시면 되는데 세입자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가는건 별개 문제입니다.보통은 내용증명 받으면 다시 잘 내시는분도 있고 하니 일단 해지를 염두 해 두시고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임차료 잘 밀리는 세입자는 어찌 하다보면 보증금 다 까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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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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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아 입주하려고 할때 대출을 시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단지형 아파트는 입주시점에 KB시세가 나옵니다.KB시세는 주변시세에 맞춰 나오므로 잔금시 어느정도 시세대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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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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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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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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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이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께서 취득세를 내게 되십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 집 가격이 6억 이하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그 이상이시면 증여세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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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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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된 상황, 연장 재계약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하면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도 같이 새로운 주인이 양수하게 됩니다.임대차 3법 나온 이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주인에게도 사용 가능합니다.물론, 말씀하신대로 새주인이 실거주를 얘기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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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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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 전 주고받은 계약금 반환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면 요새는 가계약금이란 용어를 잘 안쓰고 계약금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계약금일부 계약도 계약에 준하며 파기시에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계약금일부 계약이 계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계약의 주요사항(매물의 정확한 위치, 금액, 잔금일등)이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으로 보는 편입니다.그런게 없이 물건 잡아 놓는 정도로만 돈을 걸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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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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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문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거래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정도 확인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로는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건물 실 소유주가 맞는지와건축물대장으로는 내가 계약하는 상가가 위반건축물이거나 면적은 말한 면적이 맞는지등을 확인합니다.그러한 서류확인외에도 건물의 부대시설, 인테리어시 내가 공사 해야 하는 범위(가스, 수도등), 화장실, 렌트프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판은 어디에 달 수 있는지, 구청등에 내가 하려는 업종이 허가업종이면 이 건물에 허가가 나올지 등등..서류 외에도 보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잘 확인하시어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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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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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를 살때 고치거나 바꿔야 될 생길겨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수리에 대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주인과 잘 협의하시면 되는데,통상적인 내용(약간은 관례화 되었다는 부분) 정도는 있습니다.말씀하신데로 보통 월세는 주인분이 수리를 좀 해주시거나 수리비를 주시고,전세는 세입자가 대부분의 수리등은 하고 누수나 역류 같은 큰 건에 대해서만 주인이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물론 이것도 정해진것은 없고 사전에 협의만 잘하면 전세라도 어느정도 수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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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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