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신혼부부대출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에는 경매가가 시세라고 볼 수 있을만한 시기입니다.이전에 2억 1천만원이었다고 해도 어쨋든 지금 주인은 1억5천에 사서 1억8천에 전세를 놓으려는건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1순위이건 뭐건 일단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면 그게 깡통이고 위험한 매물입니다.물론 그런류의 오피스텔은 대체로 전세가율이 90% 이상 될것이고 간혹 역전되는것도 흔하기는 합니다.그렇다고 위험한 물건을 안위험하다고 할수는 없겠지요.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오면 특약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개보수를 내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미리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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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과 관계가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려고 인수를 하거나 할때는 당연히 권리금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계약서도 권리금 계약하듯이 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는 권리금 계약잔금시점이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이 되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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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지 않고 구두 연장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연장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는 유지됩니다.다만 추후 문제 발생시 서로 말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등으로 협의 내용을 주고 받고 하시는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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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저당설정 해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을 다 갚으셨으면 말소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말소를 할때는 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나중에 임대를 놓거나 매도를 하려고 할때는 말소를 해놓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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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씩 되어있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을 수 있는 면적과 높이, 층이 다르고 적용받는 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건축물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발코니가 있었을테고 보통은 다 확장을 하니 실면적이 빌라로 되어 있는 건축물보다는 아파트가 넓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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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매매 계약을 부동산에서 하게되면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억 매매는 0.5% 구간으로 500만원 이내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면 됩니다.매도, 매수 똑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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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당연히 계약조건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개중에 임대차법등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하는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전세권설정을 안해주는 이유는 일단 본인 집의 등기에 흔적이 남는것을 안좋아하고 비용도 들고(물론 임차인이 내겠지만) 권리증서(집문서) 도 필요하고 하니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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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와 나갈때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월세이시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갈때 바로 받는것은 주인이 줘야 받는것이기에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사유에서건 안줄수도 있기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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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미분양 아파트 많이 발생할 것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면 분양시장도 얼고 당연히 미분양도 많이 발생합니다.이미 지방이나 비인기 단지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나마 수도권 주요 단지들이 선방 하고 있지만 경쟁률은 확실히 예전만 못합니다.내년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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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세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해야하고 안할경우 양쪽에 과태료가 100만원정도 나오지만 과태료는 현재 내년 5월까지 유예상태입니다.그럼에도 내년 5월 이후에 소급의 가능성도 있기에 꼭 하시라고 손님들께도 안내 드립니다.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보여됩니다.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나오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우선변제권은 내 보증금을 무조건 먼저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근저당이나 전세등과 같은 채무를 날짜별로 누가 우선인지 따지는 역할을 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 앞에 다른 권리가 없었다면 내가 최우선이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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