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중상해 사고일때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중상해사고는 진단주수로 판단하지 않기에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형사건 처리되어도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보험합의시 호의동승 20%정도 감액 사유 발생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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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보면 택시 과실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수도 있어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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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할 때 약봉투에 비급여 약 항목
약봉투 사진 그대로 보내셔야 합니다.일부 항목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보험금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사진을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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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하나 100%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다만 교차로내에서 급정거를 한 것이기에 상대방 과실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 보이나 후미 차량의 교차로 진입시 신호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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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분심위 가지않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것이기에 분심위없이 소송을 할 경우 직접 소송비용 부담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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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휴업손해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득신고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신고소득이 적다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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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대물사고후 면책사항시 수리비보상해결방법
대물 면책이기에 보험회사는 대물합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운전자가 직접 상대방과 협의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협의를 하는것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적정성과 수리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에)민원을 넣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며 직접 상대 차주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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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비접촉 사고관련 질문 있습니다..
비접촉이지만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부상에 대한 치료내역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대인처리를 마음대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대인접수 여부는 가입자인 질문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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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보장 제외 항목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급여치료비는 대부분 보상이 됩니다.비급여치료비가 분쟁이 많으며 비급여치료비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 효과 등이 입증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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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 보험에 대해 질운합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치료는 환자의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되며 12-14급 상해라면 의사의 추가진단서 발급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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