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거를 철저히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세가율이 70% 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인 경우 7000만 원이 넘으면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이 하락하면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경우가 있어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합니다.계약 시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 잔금일 말소를 할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알아보실 건 수십 가지이나.. 전부 체크하기에는 어려우실 테니결과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집으로 계약하시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최소한 원금을 날리진 않습니다.추가로 전세사기의 주된 목적물은 신축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입니다.이 3가지만 피하셔도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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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곧 만기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으로 집주인에게 지속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셔서 받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전세 퇴거 담보대출도 말씀드려보고, 내놓은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서 세입자를 맞춰서라도 반환해달라 요구해 보세요.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반환 의지가 없는 경우임차권등기를 실행 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보전 받는 방법이 있지만경매 낙찰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일부 손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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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의 명의는 한 명의로 보며, 전용 60m2미만 +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 한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으로 1가구 1주택자로 구별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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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가족구성 및 생년월일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권에서 보증금 대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며그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걸로 보입니다.임대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세대주만 확인 가능하며그 밑에 세대주의 인적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도 되는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집주인이 동의하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본인의 퇴거 희망일까지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며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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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중 계약만료일까지 7개월이 남았는데 이사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도 되는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집주인이 동의하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본인의 퇴거 희망일까지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며복비는 질문자분이 부담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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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 월세 아파트 4년살고 퇴거했는데 도배비 물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은 퇴거시 의무이며, 자연마모는 통상 제외합니다.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도배의 변색과, 장판의 찍힘 등 임차인의 귀책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는게 맞습니다.벽면 4면이 아닌, 손상이 있는 2면의 원상회복 금액으로 45만원을 지불하는건 합당한 협의점 같습니다.임대인에게 다시 말씀드려, 조율 해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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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가 주택의 가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전세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차인 본인이 사전에 주의하는 방법외에는 없으며,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주택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최우선입니다.추가로 전세사기의 목적물은 신축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입니다.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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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중 월세 3개월 이상 밀렸을때 내쫒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미납으로 인한 퇴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보통 명도소송 과정중에 세입자가 퇴거합니다.만약 소송으로 퇴거 판결이 나왔는데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 하시고절차에 따라 열쇠공, 이사업체 등등 방문하여 짐을 뺄 수 있습니다.이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지불하시고, 추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며보통 보증금으로 해결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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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점수가 낮으면 아무 곳이나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신청하는 건 자유입니다.만약 청약이 당첨되고, 해당 청약 당첨을 포기하신다면청약통장의 효력은 말소되며, 재당첨 제한으로 1~5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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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과거에는 은행 금리가 15~20%까지 지급되니 목돈을 세입자에게 받아 은행에다 맡겨 놓으면 이자가 상당하여임대인은 굳이 월세로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의 경우 월 차임이 밀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지만전세는 애초부터 목돈이 들어오니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요.임차인은 다달이 나가는 돈 없이, 큰 목독을 은행에서 빌려 집주인에게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월세보다 고정 비용이 낮아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 둘 다 니즈에 맞으니, 전세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오늘날 들어와서는 전세 대출상품과 전세보증보험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이 파생되어서현 상황에 전세라는 제도가 부작용이 많아도, 이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외국 선진국의 경우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커녕 오히려 보관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우리나라처럼 전세를 받아 예금을 맡겨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주 어려웠고임차인 또한 목돈을 집주인에게 주는 것보다, 거주하면서 매달 월세 납부하는 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죠.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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