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작날짜가 적혀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이 비워져 있습니다.예) 2000.01.02~ 이런 식으로요.그리고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업무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앞으로 코로나 환자를 받게 되면 이 조항 넣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거 맞나요 ?당사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정하지 않는 한,임의로 계약만료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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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신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한번 물어보시더니 아무말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지난 12월 30일에 세금땜에 3.3%신고해야한데서 그러라했어요.2월부터는 4대보험 넣자고 하는데 저는 1년 근무후 퇴사생각이라 몇개월 안되는거 3.3%신고 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이러면 퇴직금 못받나요?3.3프로는 간이사업자 신고입니다.근로자로 일한게 분명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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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관련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소득신고 때 해당 부분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단기계약직 상용직으로 보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초과하는 경우로 취득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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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해당 도급이 사실상의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제55조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유급휴일적용됩니다.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22.1.1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전면적용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라도 공휴일에 해당하나,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1일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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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에게 첫 달 4대보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운영에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진 않는 건지,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또는 연말정산 정산처리되므로 문제안됩니다다만 연금은 정산절차가 없는 바, 동의없이 공제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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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입사일2016.08.22마지막근무일2022.02.25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회게연도가 유리하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 79개 / 회계연도 84or85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달라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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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째, 월급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1월 3일에 퇴사하면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둘째, 월차수당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연단위 월단위연차 충족여부를 따져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셋째, 퇴직금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1일 평균임금X30일분X 재직기간/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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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5인이상 유지되다가 중간에 3인이 된경우로 해당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마다 개근여부 따져서 발생합니다.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 가산되지 않는 바,해당 부분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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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가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한다면(월단위연차) 8~9개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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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8/10~20/12/31 까지 4개 부여 및 사용완료21/01/01~21/12/31 까지 15개 부여 및 사용완료22/01/01~22/01/28까지 잔여연차는 몇개인가요?해당기간은 1년미만으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참고로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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