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인지여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제 1월도 일급8만원으로그대로간다는데..최저임금보다 못미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알고싶습니다.8시간중 점심시간 제외하면 7시간이며 10992원(주휴포함)x 7시간 = 76944원이므로 최저미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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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준시간은 228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세전금액으로 209만원 정도이며,세후계산시 190~195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세전금액 확인하시고 급여명세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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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미리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수급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하는 서류도 달라질 것입니다.실업급여 최초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야합니다.그 이후 실업인정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동영상시청, 워크넷 구직활동등으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질문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질문에 답변도 준비해야 하나요?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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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부는 안받았고 혹시나해서 제가 핸폰으로 찍어놨었습니다.근데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188시간정도 아닌가요?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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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근무수당받고 생활비신청이 되는지와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연차로 사용되는지,코로나로 11.12 회사 못나간것은 돈을 못받는지연차로 사용되는거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재택근무를 명한다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하는 바,휴가처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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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쪽 원무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서 휴일수당 미지급관련 설명하시기를 교대근무자는 휴일수당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저는 주중에 많이 쉬지 않냐.. 였습니다.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교대근무자의 경우 토일이 휴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 일것이며, 비번일중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미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22.1.1부터 유급휴일화 되는 바, 교대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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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 및 근무일수 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이 근무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에게 피해는 덜가게 하고싶은데;; 이렇게되면 그냥 상호합의간에 근무표 변경을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3일 연속 일하는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2교대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일 소모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러면 손해보면서 까지 연차를 쓰는게 맞는걸까요??...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가 2일로 사용될 뿐, 그외 교대제근무자라면 특정한 날 하루만 연차사용됩니다.위와 같이 당사자 협의하여 교대근무표를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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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를 가게될 경우,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왕복 3시간이 되지않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거같고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니 어려운걸까요..?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건데도 뭔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령 없는건가요…출퇴근거리 및 육아로 인한 퇴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만료 처리등을 요청할수 있을 것이나,사업주가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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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2. 코로나로 인해 11.12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부당한지병가신청이 승인된 경우라면 연차처리는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무급휴가로 진행될 시 재택근무 안해도 되는지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근무할 이유 없습니다.4. 유급휴가로 진행될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지와 근무는 근무수당 받고 유급휴가비도 같이 받는것 인지재택근무를 명받아야하는 것이지 휴가를 받았다면 근로제공의무없습니다.5. 1인가구인데 무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 최대13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지1인가구라면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6. 유급휴가비+근무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휴가면 근무수당 별도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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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토요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입사일로부터 1주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나,계산편의를 위해서 역일 끊어서 산정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게 처리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한시간 근무하고 삼십분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쉬는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네 근로미제공이므로 급여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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