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후 8월까지 금년도에 부여된 연차와 기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한다면 7월과 8월 유급휴가 사용한 날들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주중 1일이라도 근로한다면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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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2주간 3.6일2일 주휴 발생하고 평일 근무한 2주간 8시간2일 발생하여 총 주휴수당이 202, 304 원 (최저시급8720원*23.2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주말만 근무한 달의 경우에는 주휴가 4일 발생해서 3.6시간*4일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곧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 다 받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ㅠ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 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6(9시간중 8시간만 인정)/40x 8 =3.2시간일것이나,해당 초과근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소정근로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입증하며 4주총근로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근무일수(통상 20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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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터미를 가입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수익이 생기면 4대보험 비용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인정시 해당 사업자 폐업신고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실업급여 받는 도중이라면 취업신고해야하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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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내에서 지급되어야하는 바,8시간 초과분은 산입되지아니하며 , 4주평균값의 4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32+24+32+24/20 = 5.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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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무 시 근무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은 계속 주말 근무를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올해 2월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2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뺀 17개월동안 근무한 게 되나요?퇴직금을 계산 해 보려고 하는데 근무일수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잘 부탁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고근로자신분이 유지된기간을 말합니다.위경우 무급휴가가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업주 임의로 휴업이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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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지급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계산시 직전통상임금 (21년 11월,12월, 22년1월) 이렇게 3개월 계산되나요?21년 기본급으로 80%계산하면 150만원이 안되고22년 재계약 근로계약서 기본급 80% 계산하면 150만원이 되는데어떤 계산으로 들어가나요?통상임금은 평균임금(직전 3개월임금의 평균)이 아니고,근로계약서 항목중 월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소정근로로 볼수 있는 지를 따져야합니다.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합니다.2. 작년 21년 근무한 발생 연차 15개는 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데올해 22년 육아휴직도 근무년수로 포함된다면 22년12월 31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22년 12월31일 육아휴직 종료 / 계약 종료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22년 1년 +1일이상 근로관계유지되면 연차발생합니다.다만 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하면 발생합니다.3.퇴직금은 21.1.1-22.12.31 2년의 퇴직금을 받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4. 22.12.31 육아휴직 종료 및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한가요?육아휴직 종료이후 계약만료 사유가 맞다면 사후지급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육아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및 사유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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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급여항목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될지)비과세 처리를 안하는 경우라면 분리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이경우 기본급이 200만원이 되어 시급이 달라지므로,190만원 급여 식대 10만원으로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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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 이상으로 잘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며 월급제로 180만원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주휴수당이 잘 포함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시급으로 환산할 때 얼마인지, 만일 최저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195.5시간 = 179만원5인이상 204시간(가산포함) = 1868640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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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제가 작년 7월달에 근골격계질환으로진단받은 내용이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팔목상과염이 있는데(내일 병원가서 다시 진료받고 진단서 떼려고 합니다)이걸로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겟다고 하면비자발적 계약만료 해주겟다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계약만료시 재계약의사를 거절하는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않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만료 처리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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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만약 연차/연장/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 나간 급여만 계산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모두 보수에 포함되는 바 , 보수총액 거짓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여 납부재개 신고를 할때 복직 후 아직 급여 날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월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휴직전후 급여가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휴직 전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희 회사는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소득월액은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 소득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적나요 ?소득월액역시 보수와 동일하므로 ,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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