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경우 연차 발생일수가 다른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계산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때와 차이 나는 연차 갯수만큼 제가 받을 수 잇을까요?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26개 발생할 거승로 보입니다.받을 수 잇다면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2021년 발생한 연차 15개는 모두 사용하엿고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이중 15개를 제외하고 대체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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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지원금 유급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서명한 직원 모두 쉬어야하는건가요??서명했다면 효력발생일로부터 휴직입니다.2.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나라에 지원금 신청이라하는거라면서 거의 강제로 서명했는데 유급휴직 처리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중지된다거나 직원들한테 안좋은게 있는건가요?당연히 휴직기간 납부유예됩니다.3. 서명만하고 정상 출근 근무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사업주가 강제로 작성케 한게 아니한, 근로자가 그당시 최선이라 생각해서 작성한 휴직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4.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익명 신고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면 좀 그래서요 ㅠㅠ)고용노동부 청원제도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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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이 끝나는 시점의 월급 받는 날이 12월 5일이 맞는지요?11월 4일까지가 수습입니다.2.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이후에 원래의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수습기간 명시되지 않는 바, 최저임금액 이상지급해야합니다.다만 원래월급보다 적더라도 위 금액이라면 문제안됩니다.3. 근로계약서 없이 12월 말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 한지요?가능합니다.4. 2600 계약을 하고 현 실 수령액이 1개월 179만에서 2-4개월차 163만 받았는데 달라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제 계산으로는 216만 에서 80프로 수습이면 172만, 사대보험 16만원 떼면 156만이 수습기간때 실수령액이 맞을까요? 임금의 90%를 피하기 위해서 163만원으로 입금한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측 가능한 걸까요?세전금액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예상한바와 같을것으로 사료됩니다.5. 5개월 계약만료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야합니다.6.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되고 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불리하게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하시고입금내역근거로 체불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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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개월 10일의 계약 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로 1월말까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직전 직장은 2주 근무(회사에 돈이 없어서 직원 월급이 밀려서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전전 직장은 3년 근무(이사때문에 자발적 퇴사)만약 가능하다면 전직장, 전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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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 입사해서 2021 년 현재 지금까지 근무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22년때도 근무할건데 연차 일수도 알고싶어요입사일기준하여 요건충족시 11+15+15 = 41개입니다.법정휴일외 빨간날도 연차에 포함이 되나요?빨간날이 휴일이거나 30인이상사업장으로 유급휴일 인 경우 또는 휴무일인경우는 연차대체 포함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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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하며, 현물로 대체지급이 불가합니다.근로자동의도 없었던 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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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매 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기존 단원에게 어떠한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순위에서 밀리면 해고하는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2년 초과 근로한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이들도 동일하게 전체공개채용시험에서 순위에 밀리면 해고되는 이 상황이 적법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새로운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기존 인력들에 대한 우대사항을 주지아니하고, 서류 면접으로 뽑는다면 근로기간단절에 해당하는 바,무기계약직 논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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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평일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3/1 근무)근무한 8시간을 휴일연장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8*1.5)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적용한다.→ 휴일근무 했을 경우는 이 경우가 맞는거 같은데2)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3/1미근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처리 해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해야할 것 같은데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따져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제도로휴일근로여부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단위기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면(3개월 주52시간)이내라면 미달에 해당하며,다른 날 근무시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1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처리되는 바, 해당일엑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별도 근로시간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월급제근로자이므로 공휴일 유급분을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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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재량을 가지나,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업무상필요와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볼떄, 해당 지시가 정당한지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계약서상의 해당규정으로인해 업무변경은 가능할 것이나,조리원을 상대로 건설현장 잡부 업무를 맡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며,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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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약기간이 ‘21.2.25~’22.2.24로 딱 일년 계약인데, 저는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회사에 계약과 다른 부당한 업무로 15일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요구하였고 그렇게 퇴사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제가 15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니.. 전 15일에 대한 연차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청 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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