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8일부터 2022년 2월28일 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위 계약만료가 전 직장과무관한 사업장에서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직장이라면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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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부서이전 요청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이든 건강사유든 회사에 휴직이나 부서이전 요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휴직이 불가하다고해서제가 주12시간짜리 부서로 이전요청했으나, 회사가 주20시간짜리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전 주 20시간(일4시간)도 일할 자신이 없는 체력적 상태라서 거절을 하였습니다이렇게 퇴사해도 조건은 같나요?육아휴직 및 모성보호관련 휴직의 경우라면 거절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질병퇴사의 경우도 가능합니다.위 경우 20시간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입퇴원내역서 존재한다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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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한지??이직하려는 회사에 해당사정을 사전에 알려서 상실신고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시기바랍니다.4대보험의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문제 안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한 사업장만 인정됩니다.질문2) 겸직이 가능하다면 유의 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없는지?사전에 알린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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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연차가 원래 26개가 들어와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15개로 바뀐 건 어떤 법을 근거로 바뀐건가요??그럼 26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근로자가에게 불리한 법이 생겼네요..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법원 및 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된것을 말합니다.개별 소송을 거쳐서 다툴수는 있겠으나, 위 판례해석을 변경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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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대응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은 기간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 또는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건가요?합의하에 좋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건지 어떻게 끝내는게 맞는걸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계약만료로 처리요청하시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시던가 아니면 해고를 다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지는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전 회사의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 급여를 적게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경력인정은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내부규정이나 법률에서 정해진바가 없다면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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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부분에 연차수당으로 얼마얼마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수당을 청구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이렇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청구가가능한건지요..요즘 건설사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것같아 황당합니다..정당한 계약서이고 포함이되어있어 청구할수없는거라면 어쩔수없지요.임금구조안에 선보상개념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당분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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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의 경우 사업주는 해고하지 못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순 있습니다.이경우 사직서 별도 철회요청을 하지 않은한,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할 것이고,이경우 4일이후 휴업급여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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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일감이 없다며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일주일씩 6차례 정도 휴업을 했는데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 청구를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저도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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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정확한 근무표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월 2~3회 주간오전오후 근무하는 경우는 일시적인경우로 소정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주휴가 발생하며실제근로한시간+주휴시간 =86.4시간이라면 법위반으로 보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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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왜 공제액이 큰걸까요.. 회사랑은 대화불가입니다,회사에 물어보라는 말보다는 어떤 가능성이있는지 알려주셨음 좋겠고공제를 확인할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22.1.1부로 적용되는 바,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선거일 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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