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시간이 변화하는 재계약은 계약의 종료인 동시에 새로운 계약의 생성으로 취급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또한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일까요?근로계약과 임금계약이 한군데 작성되는 경우 임금변동시 재작성해야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계약만 변경되는 경우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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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한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고용보험료 가입되어있습니다.전자상거리업종이며,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고용보험을 2가는 들 수는 없다고 들었는디 그러면 고용보험이 자동 해지되나요??이중가입 신청하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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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회사는 5인미만으로 사업자 만들려고 4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고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자가 섞여있습니다,업무는 4개의 사업자를 모두다 해야했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토요일근무도 격주로 했었고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공휴일)일시 토요일 무조건 근무하게했고요,대체휴무 쉰적 없었습니다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에 업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파악해야합니다.5인이상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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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정기적으로 일저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여지가 높으며,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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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 c사에서 근로가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b사 일한부분합산할 경우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기간 1년~3년미만으로 50세미만인경우 15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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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2주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첫째주 54시간 둘째주 45시간으로 하려고 하면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2주동안 104시간 이하이므로 인정될 수 있나요?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특정한 주 48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나머지 한주는 32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위예시의 경우 46시간+8시간 /34시간+11시간으로 처리할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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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연차 휴가를 쓰지않고 1개월단위로 5번 연장해서 총 5개월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가정하면 연차휴가가 5일인데 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퇴사시 별도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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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근 통근버스을 타기위해 버스 승차 위치까지 전동휠을 타고 이동 하던중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목 인대 손상으로 한동안 근무를 못할것 같은데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사고의 경우 산재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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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갑질, 성희롱등 고충처리위원회가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내부규정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했다면 해당규정에 따라야할 것인 바,사업주가 임의로 사측 위원만을 선임하는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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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해고가 타당할까요?취업규칙등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30회이상의 횡령이 명백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상의 해고사유를 명시한 경우라면 해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징계해고 하는경우에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하는거죠?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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