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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구미321.12.14

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된다고 회사에서 말씀하셔서
여태까지 5인미만인줄 알고 연차월차없이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근로계약서에도 5인미만 연차제외라고 적혀있구요,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회사는 5인미만으로 사업자 만들려고 4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고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자가 섞여있습니다,
업무는 4개의 사업자를 모두다 해야했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토요일근무도 격주로 했었고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공휴일)일시 토요일 무조건 근무하게했고요,
대체휴무 쉰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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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연차제외라고 명시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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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시근로자 수의 분산을 위한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각 사업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여러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이므로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및 법정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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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3.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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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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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일명 쪼개기로 사업장을 분리시킨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를 함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내년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되므로(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 2021년도에 공휴일 근무를 했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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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왔다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

    4개의 사업자로 나눈 부분도 물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쪼갠 것이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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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회사는 5인미만으로 사업자 만들려고 4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고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자가 섞여있습니다,
    업무는 4개의 사업자를 모두다 해야했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토요일근무도 격주로 했었고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공휴일)일시 토요일 무조건 근무하게했고요,
    대체휴무 쉰적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에 업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파악해야합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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