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람찬바구미3
보람찬바구미3
21.12.14

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된다고 회사에서 말씀하셔서
여태까지 5인미만인줄 알고 연차월차없이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근로계약서에도 5인미만 연차제외라고 적혀있구요,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회사는 5인미만으로 사업자 만들려고 4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고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자가 섞여있습니다,
업무는 4개의 사업자를 모두다 해야했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토요일근무도 격주로 했었고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공휴일)일시 토요일 무조건 근무하게했고요,
대체휴무 쉰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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