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30일 이전 고지해야하는 법은 없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중반에 이야기해서 1월에 퇴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규정에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적용받습니다.2)퇴사일정 조율 안해서 1월까지하고 무단퇴사시 손해청구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일한지 이제 2개월 째라면 적용되기 어려운게 맞을까요?어렵습니다.3)무단퇴사후 사직서 작성하라고 오라고 하게되면 굳이 가야하는 건가요?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4)무단 퇴사해도 일한기간까지는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일한기간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무단퇴사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10월퇴사라면 12월 1일이 퇴사시점이 되며 이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 위기간까지 지급지체해도 무방합니다.5)사직서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받을수는 있으나,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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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고용주 아들 2명 포함 6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직계 가족은 포함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할 것이나.고용주 아들외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주의 아들또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6인사업장으로 판단되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상 피보험자 가능여부와 별개입니다.(2)경리 2명이 요일을 나누어 근무한다면 당연히 근로자 2명으로 보아야겠죠?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 가동일수 로 판단하며,사유발생일 전 한달내 5인이상 일한 일수가 전체 일수중 1/2이상인겨우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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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사고 후, 산재 치료기간 4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까 3년 안쪽으로 180일 근무일수가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4년간 병원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못한 까닭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수급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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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쿠팡맨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질병사유 및 2-3개월 입 통원 내역/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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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현재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5인이상)40분×4일×52주=8360분 (=17.3일) 인데연차12일×8시간×60분÷52주÷4일=27.69분 나오네요.사장님은 이런 계산법으로 연차를 나누어 주었다고 할수 있나요?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령 휴가로 처리된것이 인정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신고 및 해당 20분동안의 근로시간분 임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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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법바뀌기전 주 68시간때도.69시간을 꾸준히하고있었구요 (증거로 캘린더.월급명세서) 현재도 60시간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게노사합의하에 6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요??노사합의때 초과근무건에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한다.라고하여 수당으로지급하면 60시간초과건에대해 불법이아닌가요??(실직적으론 초과수당을안주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22.12.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바,주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제가 현재상황으로 신고를한다면 계도기간이지났으므로 처벌이가능한가요??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초과근무건을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한다면 어떻게계산을해여하나요??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근로시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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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이 흐른 12월 13일, 4대보험 상실 상태를 확인해보았으나 상실상태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가 진행되는 건가요?퇴사처리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되면 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상실신고 접수 요청하시기바랍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사직서상 권고사직으로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정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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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이면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괜찮은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제외대상이라면 2년 기간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무기간은 2016.9현재,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2020.07현재 인데 계약만료로 제출? 해야하는 계약서에 어떤 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됩니다.3.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 측에서 받고 있는 두루누리 와 일자리안정자금 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는지계약만료는 사업주사정에 의한 퇴사로 구별되는 바,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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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21년까지는 입사일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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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인데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 6일 중 5일로 정하고 그 외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무급)로 하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매달 1일 해당 월의 휴무일을 정하는 조건이라면 그 달 평일에 있는 공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에는 소정근로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해당 스케줄근무로 이유로 달마다 미리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점을 비추어 볼때,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스케쥴표의 근거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함에 따라서당초 법개정취지인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한 근로일이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이 유지되는 경우라면법취지에는 반한다고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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