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월 소득액이 150만원이상인 경우 제한됩니다.3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운영 하고 육아휴직 끝난후 복직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사업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추후발각시 내부규정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기존 업체의 복직을 안하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 시 육아휴직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직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후지급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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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종결이후 해당 치료사항에 대해서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추간판탈출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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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중 산재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할시에는 급여에70%만지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그러면 나머지30%로 무엇때문에 지급이 되지않는 건가요.(예를들어) 일급이10만원 이라면 70%인 7만원은 지급이되고 나머지30%는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30%로는어떠한 이유로 공제가 되는건가요.산재기간에는 근로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근로기준법 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경우 평균임금 60%이상 지급토록하고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는 휴업급여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지급합니다.중복처리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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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은 구하기 힘드니 권고사직으로처리해서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합니다.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사직처리가 유리할까요?육아휴직거부로 자발적퇴사로 하든권고사직 처리하든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만 갖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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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주명부상에는 제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의 권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퇴스전에 등기임원 및 주식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므로 고용보험 제외대상입니다.다만 형식상 이사로취임했을뿐, 실제는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등기이사퇴임하시고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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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징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공기업 취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재취업 진로를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역과 다르게 현부심으로 인한 전역이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신원조사에서 전역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면접에서 전역 사유를 물어봤을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때 위의 사항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신원조사를 통해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취업된 이후 승진등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처우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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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서 회사의 기존의 급여일10로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이유로 변경된 급여일인25일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합니다.원래 근로계약상 규정을 근거로 지급요구 하시거나 취업규칙근거로 변경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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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도덕적인도요1342021. 12. 08. 20:59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퇴사희망일(12/24) 전 1개월 전(11/29)에 퇴사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이상황에서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은 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월급제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퇴사효력발생합니다.11월 29일 의사 밝힌 경우 1월 1일은 되야 효력발생합니다.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퇴사자체는 막을수 없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결근처리 불이익은 감수해야합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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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자발퇴사후 옮긴직장에서 일주일교육후 비자발퇴사 판정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입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최종이직한 직장의 사유로 판단하므로, 비자발적사유는 해당할 것이며,전직장기간과 현직장기간 기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수급자격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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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년 4월 23일 입사자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총 15+15+16+16 = 총 62개중 사용갯수 및 연차촉진갯수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위 입사일갯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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