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만 다닌 회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현회사 근무기간이 1달밖에 안 되어도 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 사유라면 일주일도 가능할것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라면 적어도 1달정도의 상용직 근로계약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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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는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위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계약요청과 무관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인 12월31일까지 새 용역업체의 근로계약체결 제의가 없으면, 1월1일부로 회사를 떠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계약만료 공사만료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아마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1월중으로 재고용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월1일에도 출근을 할거 같은데..그때 제가 기존근로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계약은 맺지 않았으니 난 나가서 실업급여 받을거야~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추후에라도 신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은 고용승계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자발적 이직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용역근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는 바,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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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장비 유지보수 업무지시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기업직원이 업무관련 자기가 마음에들지 않는직원을 업무배제하구 없는사람 취급하고 또 계약업체 직원들을 사주하여 한직원을 괴롭히고있습니다이런한 행동을 혹시 신고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업무위탁또는 도급관계라면 별도의 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무하달하고,해당 사업장 현장대리인에게 업무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직접적인 업무지시는 문제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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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최근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여전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여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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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중 산정기간이 월~일이고 실제 근무가 월~금 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사유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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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급한 부분은 휴업보상으로 보면됩니다.산재신청은 별도 진행하시고 승인 받은 경우 치료 가능할 것입니다.대신 휴업급여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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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됩니다.따러서 21.12.31이 이직일 이므로 이때부터 20.7.1까지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판단합니다.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전 직장 과 현직장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면 합산됩니다.3. 50세미만 3~5년 근무라면 180일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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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단협체결로 특정직군의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이후 새로 신설된 노조는 새로이 보충협약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할 수 없는 바,해당 교섭이 완료되어 단체협약 체결이후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교대노조는 탈퇴등의 사정으로 인해 과반수의 미달하더라도 여전히 교대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2. 노조법 제29조의 4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이 금지됩니다.이경우 교섭참여노동조합 내 B,C직군 조합원과 달리과 달리 A직군 조합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교섭참여노동조합 조합원간에 충분한 설명 또는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이후 교섭중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조합원은 탈퇴로 인해 새로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해당 단체협약의 주체인 교대노동조합은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바,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확장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되더라도,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기존 협약에 준하는 내용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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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여부 및 5인이상 여부등이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야비비 형태로 돌아간다고 가정시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되려면전체 상주시간14.5시간중 휴게시간 4.5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10시간 이내라면위와 같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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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일 기준 일~금(주6일) 휴게시간 1시간(야간중) 5인이상으로 가정시274시간분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8720x274최저임금이미달여부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분에 대해서 미달여부로 판단합니다.식대 또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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