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해당시간은 1배처리해야맞습니다.하루 결근으로 인해 에정된 연장근로및 소정근로시간 미달인 경우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 소정근로시간은 1배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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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3달 월급을 평균내니까 807,333.333원 나오고 제가 일한날이 총 402일인데 그럼 148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마지막달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제외해야되며,해당기간이 3개월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업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2. 2020년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한달은 코로나때문에 사장님이 한달만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이때 쉬었던거는 일한 날짜로 치는게 아닌가요?사업주가 쉬라고 하는건 휴업에 해당하는 바,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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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시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급여에서 계산되는 거 맞을까요?1년만 딱 근무한 경우 라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1개만 발생합니다.이때 수당은 1년중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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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검색해보니 공휴일이어서 3시간 30분의 1.5배로 보상휴가 가질수 있는게 맞나요?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됩니다.공휴일 휴일사전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케하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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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당초합의한 시간 주15시간미만이라면 미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연장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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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계약인 경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네이버로 위의 시간과 시급을 계산했을 땐 주5일은 52000원주4일은 41600원? 이던데 이게 맞나요?주마다 근로일이 상이한 경우 4주평균값을 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및 별표2에 따릅니다.4x5x2+4x4x2/ 18 = 3.5시간입니다.시급이 13000원이라면 45500원입니다.2. 계약시작일이 화요일로, 화수목금 4일을 1일 4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 근무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지급된다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1주란 휴일포함 7일을 의마하며, 화~일은 1주가 안되는 바,주휴미발생입니다.3. 미리 짜여진 근무 계획에 의해 월화수목금 중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만 근무 하는경우도 근무계획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나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발생하는 바, 월~일로 산정하는 경우 월화목금 출근이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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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보통 어떤 상황일 때 고지된 내역과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요율)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휴직 및 퇴직시 발생합니다.2) 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입사시 1일입사자가 아닌한 첫달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퇴사할 경우 한달 만근한 것도 아님에도 1일이후 퇴사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전액 부과됩니다.이로인해 실제보수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는 바, 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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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근무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지금 1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중 45시간 +토요일4시간+주휴8시간= 57시간57x4.345x 8720= 2159638원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임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길까요?입증과정에서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습니다.3. 체불임금 요구 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임금지급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4.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5.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요구 후, 만약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은 고용자측에서 절반부담하고 있습니다.)이직일 전 2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6.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자측에서 얼마정도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나요?근로자가 부담하는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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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근로자가신고햇는데 4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아니라고판결되어서 노무상담햇더니 서류상의정리가안된거라해서 원직복직중이고 그기간중 주의해야될점잇나요?해당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원직복직중이라면 복직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복직이후 바로 전보조치 등 )그런데상대방이 몇개월치를줄수없다네요 월급도 계약서쓴것보다20정도를더줫구요 만약소송걸면 어떤한것들손해배상청구되나요?20더준걸부당이익으로받을수잇나요?4대보험근로자분꺼와 변호사선임비용등 다청구할수잇나요?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부분이 계산착오지급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할 것이나,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청구해서 받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상담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라며,승소할 경우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같이 청구하시고,변호사선임비용은 근로자가 패소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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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이며 내년 2월 이후에 4대보험 등가입 없이 무보수로 일할 예정입니다.혹시 계약직 조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려울까요?법인설립시 공동대표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이 등재되는 경우라면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직급여신청하더라도 해당사업 폐업또는 휴업조치 해야한다고 안내할 가능성이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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