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가가 17 발생하는데휴가사용은 어렵지만수당청구는 가능할까요?수당청구할경우 사업주가 대법원 판례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이경우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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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식대가 임금이라면 포함되는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월단위연차의 경우 퇴직하는 해 미사용수당바뀐 연차모두, +연단위연차는 퇴직하는해 이미 연차미사용수당바뀐 연차의 3/12를 합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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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사용대상기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 12월 01일 기준으로 총 10개가 발생했습니다.이런 경우 발생대상 기간과 사용대상 기간은 어떻게 써야하나요?발생기간의 경우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발생합니다.따라서 3.1입사라면 12월 1일기준하여 총 9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위 사업장과 같이 10개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동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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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취업규칙에 맞게 1월달에 상반기 7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법정 사용기간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하는 바, 임의로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당지급역시 선제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Q2) 1월달에 그만두는 A근로자가 희망할 시에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해야하는지?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할수 있으며,사용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소진하게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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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한다고 구두로 의시표시 하면 문제가없는지요?의사표시자체는 문제 안되나,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퇴직 유효기간 즉, 구두로 의사 표시 후의무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채워야하는지요?계약상 의무라면 이행해야합니다.1개월을 안채우고 무단결근 하여 고용주가손해배상을 청구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사업주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배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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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8시간 4일 / 4시간 2일이므로 정상근로일을 8로 볼 순 없습니다.따라서 40/6 =6시간 40분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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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원(가정)*1.5*연장근로시간 으로 해서 통상시급과 다르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통상시급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통상시급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유리한 조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정연장과 추가연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산정하여 동일한 시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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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7~17 까지 근무시간이면 9시간 근무 1시간휴계인대 여기서 1시간은 추가수당으로 들어와야되죠? 계약서상 별도 고정연장이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야합니다.그러면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X1.5배입니다.그리고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까지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궁금합니다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일 9시간근무중에 1수당없이 지급할수있나요?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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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주5일이라 연차가 매주 하루 쉬는거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에 매주 평일 하루 쉬면별도로 연차가 발생안한다고 하는게 맞나요?그럼 매월 4개의연차를 사용하고12개월이면 저는 연차가 48개인가요?주6일 근무시 하루 쉬는 날은 휴일이므로 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기존직원이 예를들어 2018년. 6월 1일에 출근하면22년 법이바뀌는 연차는 22년 6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근한 월을 지켜야되나요?입사일기준이라면 발생시기는 맞습니다.12월에 출근한 선생님은 22년 12월부터법정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주5일로 휴무가 생기는게연차라고 하면 22년 3월 2일 화요일에 쉬고다른 평일에 또 쉴수있나요?휴무와 휴가도 다른개념입니다. 휴무라면 연차와 별개로 쉬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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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년 계약직 교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기간제교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월 60시간이상의경우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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