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급여변동된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9.3~21.11.27일의 급여가 적은 이유가 징계등으로 인한 결근에 따르것이라면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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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근 고정ot수당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의 대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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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도 30분 추가근무 한 야근 수당이 있나요?네 지급해야합니다.2. 있다면 야근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기본 시급 8,720원으로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720x1.5x 0.5(30분) 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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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1년 6개월을 근무한게 맞다면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대법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더라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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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월급제 근로자라면 애당초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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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개정법 설명자료에서는 총근로시간수 및 근로일수에 대해서 별도 기입할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2. 작성한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209-(8*2) 시간으로 기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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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실제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배청구 할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시 임의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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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저희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1년 계약동안 연차를 7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가능 한건가요? 30인 이하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제와 약간 벗어나지만 처음에 신규직원 계약할때 지급하기로한 임금보다 30만원 정도 높게 계약서를 쓰고 30만원을 상무이사 계좌로 돌려달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신입사원 첫 월급날이 가까워져서 이 상황을 알았고 회사에 항의를 해서 계약서를 원래 임금 금액으로 새로 작성 하였는데 이미 계약서를 수정한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당사자간합의로 임금액을 수정한 경우라면 더이상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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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명시해서 600만원이 나온건데 이걸 회사 계산상 더준거라고 반환하라는게 맞는건가요?1.원래지급 받아야하는 퇴직금 금액과 비교하여 2.소액체당금 및 매달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시어2번이 크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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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액을 받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차액 신청했을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요?2. 이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급여차액+연차수당)3. 민사로 넘어갔을때 사장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다면 덜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덜받은 금액은 민사를 할 생각입니다.재직자의경우 주40시간 근로자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읜 경우 청구가능하며,위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최저임금액 1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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