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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쥐38
떳떳한쥐3821.11.30

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1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11월, 12월에 월차 2개 썼고, 21년에 1,4,6,7,9,10,11월 이렇게 7개를 썼구요.

근무 일수는 1년 5개월? 정도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럼 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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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된 11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셨으므로 6개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2. 2021년 7월 1일 발생된 15개의 연차 중 4개를 사용하셨으므로 11개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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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1년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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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21년 6월 30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시고,

    21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 내역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면 17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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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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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7일을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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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7월1일에 입사하고, 2021년12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총 연차유급휴가가 26개가 발생하고, 그 중 총 9개를 사용하였으니 퇴사 시에 17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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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9개를 제외한 17개의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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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2020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므로, 총 11일 발생

    · 2021년 7월 1일 : 1년간(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7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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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럼 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

    >> 17일이 맞으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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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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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에서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근무기간 중 총 발생연차가 26일이고 근무기간 중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7일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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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

    1년 6개월을 근무한게 맞다면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대법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더라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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