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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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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1주일간 인수인계 업무를 하던 중, 직원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 직원을 뽑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손해를 보고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모두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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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적인 영역이기에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기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당연합니다. 직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으로 계산한 일주일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인정

      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무를 다른 직원이 즉시 투입되어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 진행하려했던 프로잭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액에 대하여 입증하신 후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별도로 근로자가 그만두게 되어 회사가 손해를 보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실제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배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시 임의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