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1주일간 인수인계 업무를 하던 중, 직원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 직원을 뽑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손해를 보고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모두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