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인데 1-2달 일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사업주가 퇴사를 막고 강제근로시킬순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그만둬도 불이익당하거나 그런게 있나요??무단퇴사시 사전통보의무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위약금물어야한다던가 그런건 없죠??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실제손해가 아닌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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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일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면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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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집으로 가는 경우만 해당이 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중일때도 해당이 되는지 또 그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출퇴근사고는 업무상 사고로보아 처리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단순히 사적인 용도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이 아닌 근무시간에 이탈한 경우)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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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면 한달 전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퇴직예고수당 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통상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경우 기존 기간은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 의지가 아닌 강제로 퇴사가 되는 것인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해당 합의서에서 근무기간을 합산한다면 인수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이고,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회사에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부담해야할 것이빈다.형식적인 절차로서 퇴사후 재입사가 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없습니다.다만 매각시 해당인원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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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결국 4대보험 및 세금등으로 자유직업소득자로 선택하였는데퇴직금은 요구합니다. 다른곳보다 일당을 더주는 이유도 퇴직금포함으로 생각하고 책정한건데 말입니다.법의 헛점으로 사업자를 위기로 몰아 넣고있습니다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4대보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의무가입해야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의무가입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해당 사업소득자들이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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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5년 5.23 입사 후 2021년 11.30 퇴사하는 경우 2021년에 80% 근무했으므로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해당연도의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수당지급한다는 것은 해당연도(전년도 출근율 기준)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로 하든 21.1.1 또는 21.5.23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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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업권을 획득하더라도 사업주의 경영권 소유권에 반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소극적인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던가, 언어적설득을위한 피케팅,내부에서 파업권행사에 있어서는 직장규율을 준수하며 파업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파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측에서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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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떤기준을 정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도 어렵네요.출퇴근체크를 잘하라는 근태강화와 관련해서안지킬경우의 징계(횟수별 누락에따라 경고. 시말서. 감봉.정직.해고등등)내용을 함께공지해도 문제가 없나요??1.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도록 규정화 또는 내부지침을 하달하고,승인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자발적근로로 간주하여 급여지급 안된다 하여야할 것입니다.2. 다만 위 규정화에서 근로자가 부득이한사정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승인 및 소명을 거쳐 별도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3. 출퇴근 시스템은 직장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로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시스템 구축자체에 의견이 아닌 맹목적인 반대하는 경우는 직장질서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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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궁금하네요..1.퇴직금 및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입증 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한 부분은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문제시 면피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모한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사업주의 지원금 반환 및 근로자에 대한 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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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15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3.3공제는 세금면탈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입니다.사업소득자가 아닌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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