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일용근로) 유급휴일과 공휴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시급직의 경우 약정한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따라서 유급분(1일치) + 휴일근로수당(1.5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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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거부당했을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면 될까요?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말했더니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당한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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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처리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는 해당 기간에서 토요일을 뺀 일수를 무급처리를 했지만이번에는 9/20 ~ 9/22 추석연휴라 토요일과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무급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기간 모두 자가격리했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추석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할 것이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급여제공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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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게 관례이긴 한데, 이때 본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즉, 출산을 앞 둔 여성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병원입장에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다만 대다수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꺼려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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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는 매달 5일 급여통장으로 교통비 직급비 식대비 총 25만원이 따로 들어오고있는데 이것도 퇴직금 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식대비와 교통비가 실제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매달 받아도 계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 입증 필요합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조건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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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급한 임금과 직원이 받은 임금이 불일치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 직원이 자기는 6개월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3개월간 줄었다고 주장하면어떻게 판결이 날까요?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기록을 해둔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3개월 주장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도 6개월 미지급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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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6일 세전 230만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수습기간 3개월간 210만원 감액지급이 최저임금 감액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2.만약 위 기준이 부합되는 경우라면 14만원을 지급한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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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4일정도 결근하였는데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않고 총 8일치 급여를 차감했습니다.만약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차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통상시급x일 근로시간x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각각 구해야합니다.기본급외 다른 급여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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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2월)날 부터 그 해 12월까지 제 사대보험 금액을 안뗐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확인해보니 왜인지 2만원만 떼고는 저에게 주셨더라고.(당시에 급여명세서가 없었습니다.)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입사후 신고가 안된 5개월 뿐만 아니라, 2월~12월까지의 금액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 임금에서 실제입금된내역(세후) 확인하시어 공제금액을 확인해야할것이고,해당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것이 아니라면,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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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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