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발령시 저에게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산발령을 지시한 상태라 부당한 인사조치가 확실한거 같은데요. 이 경우 저는 기존대로 서울로 출근을 하면 되는지요?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상당한 재량을가집니다.따라서 업무상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임자로 근로자가 선발된 경우 협의없이도 전근명령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는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바,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 및 별도 숙소 제공여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분 지급 또는 직급상승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 서울근무지로 출근할지 여부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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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 대체 처리 못하는 걸로 바뀌잖아요그러면 위에 말한 주말 중 하루에도 연차 대체 처리 안 해도되는 건가요...??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해야합니다.주휴일이 아닌 날또한 근로일로 볼 수 없는 바,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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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연도 기준이나,규정으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 정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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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배조치 할 수 있는 바, 재량권을 가집니다.다만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 부당전배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위원장에 낙선한 자에 대해서 불이익취급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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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딱히 일을하라고 시킨건 아닌데, 밀려있는 업무가 많아서 근로자가 따로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자발적근로로 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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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250,000*3/92)0.7*6일(주휴일포함) = 445,109로 계산하였는데,확인 부탁드립니다.계산한 내용대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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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딱 1년 근로시 1년 x 209시간 x 8720원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1,822,480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근로계약은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노무인사통상임금x30일분x재직기간입니다.통상시급이 8720원이면 8720x8x30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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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통상임금에서 식대도 포함시켜야 할까요?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식대가 임금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이경우 일할계산등으로 하루만 일해도 지급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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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까요?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회사에서 처리할 때 알아서 해주시나요?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미만이라면 전 직장합산하여야하는 바,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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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연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것 아닌가요? 연장시간 잡을때 그러면 빠지는걸로 이해가 되는데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등 세부사항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임의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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