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로 90일이상 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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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0만원이 통상임금에 모두 해당할 경우 통상시급은 10048원입니다.2. 이경우 사업주가 1833632원이 아닌 19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25만원이 아닌 2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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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원 4인 인데 연차 적용이 되나요 ?등재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번 12월 8일이 입사 한지 딱 3년 지난 시점인데 추가로 받는 연차 개수 생기는 게 있나요 ?11+15+15+16 3년이상 근무한 경우 총 5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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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 1일 퇴사할려고 하는데입사후 1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추가로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1일퇴사시 새로 생성된 연차까지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거죠??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 12월 1일 입사자라면 21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한뒤 12월 2일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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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가 미납 중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제가 회사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임금에서 공제한뒤,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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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을 스스로 증명할수 없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습니다.\교통카드기록들도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카톡 또는 녹취로 정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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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하기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나요?불가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급여를 수령해도 괜찮은건가요?등록증이 나오기전 수령하더라도, 수급도중 사업자등록증 이 나오면 바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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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로 처리하게 되면 4개월 일하고 차년에15개가 생기는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진행 하면 안되니까 각각 개인 입사일 별로 처리해야하는데 이건 좀 복잡해보여서..좀 더 쉽게 회계연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해 연단위연차는 비례해서 적용하고, 15x4/12= 5개입니다.월단위연차는 매월 하나씩 발생하는 것으로 입사일기준으로 별도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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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기간은 2018.01.01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한다 "로 시작해야하는지2020.01.01부터 라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전환절차에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동일한업무에 그대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이경우 2018.1.1부터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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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화는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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