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내부규정에서 사업주의 승인을 득해야한다거나,사전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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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서 기준업무를5년이상하고 있는데다른부서 관리자가나가서 거기까지 맡아서하라고하는데 제가 하라고하면해야합니까 업무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불이익이 큰경우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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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사정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수 있으며,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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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병가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개인 연차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쉴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3. 해고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합의해지는 할지 말지는 당사자간 의사합의에 따르며,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4.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아프다면 자발적퇴사로 하되,질병에의한 퇴사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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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 80%라고 한다면...최저 시급이 8,720원인데 수습기간에 100%가 아닌 일부만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만약 80% 지급이면 6,976원 시급으로 3개월동안 일을하게 되는건데... 최저 시급 못받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최저시급의 80%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시급자체가 높은 경우 최저임금의90%감액보다 많은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이상계약지긍로 3개월이내의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만 감액이 가능하며,단순노무직의 경우 감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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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 휴가는 연차, 출산, 배우자출산, 난임치료 휴가등이 있습니다.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정하고 있지 않는 바,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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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경우 제한적으로22.12.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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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3년 정도 일하구 자진퇴사 했다가 .. 상황이 안좋아서 2주 있다가 다시 기존회사로 재취업해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신청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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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을확인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수급액수와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다릅니다. 위 경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하는 바, 충족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수급기간은 18년 11월 3일부터~21년 12월 31일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에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직접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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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기간제법 적용대상(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포하되며,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어지는 것이지 당초 소정근로시간까지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3. 만약 1번 사항이 맞지 않을 시,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주 40시간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최초 단시간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주 40시간 근로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시점부터 2년입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시급제로 할지 월급제할지 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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