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는갑니다만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서면도아니고 전화통보라는게 말이되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2개월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월급여만 들어온상태)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30일전 통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2개월치 급여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2개월치를 지급한다고 하여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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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720원 //주중 야간 주말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주휴수당을 넣은건지…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시급자체 만원입니다.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무조건 1.5배씩 받는건지…야간의경우 0.5배처리합니다.주말 시급도 1.5배인지….토 일 근무시 시급이 어케되는지….근로일 자체를 토요일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은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따라서 별도 1.5배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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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하고 근무를 안하는 경우 아무 처리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관두시는게 확정이 안나신 분이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되 퇴사처리는 안해도 발생하는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이직일(근로제공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퇴사처리안하고근로할 경우 추후 세금처리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퇴사일과 상실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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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공사중단으로 퇴사처리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헌데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가 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누적없이 그냥 사라지고 못받는건가요??공사만료에 따라서 근로기간 중단된뒤,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입사하여 계속근로할 경우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다만 형식적인재입사절차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재입사시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한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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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할때 시급 10,000원 으로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건가요?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현재 사업주는 후자여도 차액 빼는것 없이 다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금을 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전자의 경우여도 저는 신고를 해서 못받은 시급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3년치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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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포괄연장근로에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에 합산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포괄연장근로가 실제 근로형태라면 시급을 다시 책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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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 처리한 것으로 고용보험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만 적용됩니다.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으로 실업사유인정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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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구인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업을 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대학입학의 경우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인정되더라도 추후 구직활동내역 증빙시 대학교에 진학중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승로 사료됩니다.대학다니면서 아르바이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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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휴일이 토, 일요일 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해당일을 근로일로 정한경우라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기본+주휴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해당주의 주40시간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 월 6회 중 4회는 주휴일일 것이고, 2회는 무급휴일에 해당할 소지간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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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연차부여대사잉 되는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된 시점부터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 전 기간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법 적용시점부터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이나 별도로 이전기간 소급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리한 적용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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