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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푸른긴꼬리12121.11.15

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23개월째 일을하고 있습니다. 어제 14일, 대표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상황이 안좋와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걸로.

상황이 안 좋은건 옆에서 보고있으니 이해는갑니다만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서면도아니고 전화통보라는게 말이되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2개월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월급여만 들어온상태)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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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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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서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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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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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전화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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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선생님께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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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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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고 예고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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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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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는갑니다만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서면도아니고 전화통보라는게 말이되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2개월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월급여만 들어온상태)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30일전 통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2개월치 급여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2개월치를 지급한다고 하여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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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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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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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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