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정산해도 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여????dc형이더라도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리 동의를 받아서 선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빈다.(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건 위법이라고 들은적 있어서 열심히 검색해봐도 1년에 한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ㅠ )2.투표결과 1번으로 확정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제 입장에서는 연봉이 오를 수 있으니 나중에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 대부분 나중에 못 받아서 골치아픈일 생기느니 미리 받는게 낫지않냐? 미리 쓸 수 있는게 좋다고해요 직동들을 선택하지 않는게 좋다는 설득할 근거 같은거 없나요??)법에 위반되는행위로 거절해도 무방합니다.3.퇴직연금 제도 제가 검색해보니 전 DB형을 원하는데회사에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로 진행할려고 한다동의서에 싸인해라 라고 하면 거부할 순 없나여???제도도입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도입이 가능한바,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 ㄴ아닙니다.4.DC형 거부하고 DB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사업주가 양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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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업체는 소득 작아, b업체 쪽으로 출산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b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가능할 것이나,육아휴직급여 수급도중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1번에 해당하는 근로제공사실(a업체)확인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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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감액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이내로 명시해야하고,최저임금의90%를 지급한다고 규정해야합니다.최저임금 90%가 최저한도이므로, 이보다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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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제도를 가정한다면세전금액기준으로 대략적인 산정으로 42,521488원입니다.근로계약서상 2270030원의 구성항목확인되어야 24개의 연차에 대해서 합산하여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가능하빈다.2.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법인의경우 법인재산이 없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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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업주의 승낙없이 일방퇴사한 경우로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현재 사직처리를 반려하시고,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바, 무단결근 처리 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위 대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임금에서 임의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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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퇴직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요청하면 발급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 신고도 가능합니다.위요청을 거절하면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형사상 모욕죄 고소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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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해보니. 퇴직금이 나의 계산 방식 과 회사 방식 너무 달라 문의하니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선택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른지요?해당금액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바, 이를 따라야합니다.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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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총 11개가 발생하는건데저희 회사는 12월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내규에 있습니다정산시점을 명시한것에 불과하며,회계연도보기는 어렵습니다.1월4일 입사라면 해당 연차의 소멸시점은 다음년도 1월 3일인바,법위반에 해당할것이나, 근로자가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법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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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에 대한 노력이 없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요청에대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냈으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이런거 상관없이 받을 수있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연차발생이 금년도 기준이기에 15개가 아니다라고도 하시네요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11+15개로 26개지급해야할 것입니다.최근판례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정기적으로 메일보냇다는것이 연차사용촉진에 해당한다면 보상의무가 없을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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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21.09.01에 입사했지만 추석이있는 9/20~22일을 쉬었다면 만기근무가 아니라 21년10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추석이 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리고 다음달에 21.10월에 백신을 맞음으로 오전만 근무하는(반차)형태의 근무를 하면 만근이 아닌건지,, 그 다음달인 11월에 또 발생하지 않는건가요?백신휴가역시 병가가 있다면 병가로 없다면 연차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바,이또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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