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를 위해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주휴수당에 대한 진정 제기를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할 수도 있나요?주휴수당 체불이 명백하며, 임금중 2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수급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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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상태(초과인지. 주말인지 등)와 관계없이1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까요?초과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면 30분휴게, 8시간이상이면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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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퇴근이후 일요일 다시 출근한 경우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며,토요일근무후 잠시쉰뒤 일요일새벽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퇴근이후 일요일 00시 출근간의 실질적인 퇴근으로 볼수 없는 경우라면 연장근무로 볼여지가 높습니다.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완전 선택적 또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더라도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그 시작 종료시각이 명시되어야 하는 바,해당 시각 이후부터는 휴일근로가 아닌 다음날 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07~22시 사이로 규정한 경우라면 위 예시와 같이 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근무는 해당 시작시간전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업무가능시간이내에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할것이므로, 다음날 06시~22시 이후 업무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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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을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주휴수당 미지급인지여부는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실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휴게시간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일한 사실을 제시해야 가능합니다.2.계약서상 휴무를 6번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추후 권리주장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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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월급제는 주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기준 충족합니다.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기준 지급해야합니다. 새로작성 말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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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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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월 상한액 이하일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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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2.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 화상의경우 요양 뿐만 아니라 흉터와 관련하여 장해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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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머지 5월 6월 소급적용액을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고지 돼있지 않고 구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받을 수 없는게 맞는가요?해당 취업규칙의 소급적용대상자는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것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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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특정(전문직의 경우 해당, 단순사무직은 해당되기 어려움)되는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근 전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남용할수는 없는 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협의없이 도 가능합니다.위 경우 같은팀의 다른 사무실로 보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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