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뒤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독촉장을 받은 경우라면 형사고발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빨리 납부토록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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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후 수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고 부모님 치매 병간호를 ㅎㅏ였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후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하네요 ㅠㅠㅠ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상당기간 조정을 요청하고 하였는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어쩔수없이 못나간 것인데요 ㅠㅠ3주전 연차처리 신청 및 그 이후 계속 조정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이로인해 불이익하게 처우한다면 임금체불진정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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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3가지 사항으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할시에 체불인정가능성과 제가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1. 당초 지급시점보다 늦어지는 것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 지급일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경우 예산집행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 예정된 지급시기(12월)보다 빨리 지급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3.선택이겠지만 12월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이후 지급되지 않는다며 진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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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액수, 상시근로자수 등이 명시되지 안항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시급만원으로 가정시 평일 10 / 주휴2 / 연장8 / 휴일8시간 할경우 8x 12+ 8x2x1.5= 120이며최저시급기준 1046400원에서 세금제할경우 (소득세, 건강, 국민제외) 고용만 공제할경우 100만원이상나와야할것으로 보입니다.3월1일 근무분이 미적용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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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짜리 계약서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 계약이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2년차 계약직에 해당할 것이고,그러한 내용이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정규직전환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상 정규직신고여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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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손해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부여에 있어서 사업주는 일정한 재량을 가지는 바,근무장소 및 내용이 당초 특정한 되었다고 보기 힘들경우 , 사업주가 다른업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명시적으로나가라는 것이 인정되기 전까지는해고처리는 어렵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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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교대제의 경우 근무주기에 따라서 비번일이 주휴일이 될 것이므로, 정규근로자의 주말이 쉬는날로 볼 수 없습니다.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하고 사전대체하여 정하는 경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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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서 1년전의 근무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근무 기간은 작년 7~8월이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현재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라면 해당기간을 확인받아서 피보험기간 합산가능할것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줘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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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자라고 명절상여당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면 그사람에게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제제기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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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새로 작성한 계약서 있으므로 파기하셔도 되고 보관하셔도 되나,옛날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해당 동의가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면 별도 의사표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해서 기존 근로계약서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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