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에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만료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며,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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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입장은 이미 해고처리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해고는 사유뿐만아니라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를 서면통지 아니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바,마지막출근일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명의 또는 내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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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개인퇴사처리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느 관행을 입증한다면,무기계약직 주장을 통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법원의 판결에 따른 압류에 기해 강제집행등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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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저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1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요구하여 참석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므로 별도 휴업수당 발생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요구하여 검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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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경우 1녀ㄴ이상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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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15+15+16+16+17회계연도 10+15+15+16+16입사일이 더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중 사용한 갯수 , 대체된개수는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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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로 처리될 것이며,이경우 월 26일로 볼경우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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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이후 직원으로 채용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되며, 총기간합산시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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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휴업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이경우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것이라면 정상연차일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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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진데, 올해 말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본인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실업급여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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