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6개월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집과 회사는 현재는 50키로, 이사후보지는 60키로 거리입니다.1) 복직전 회사가 이사를 가고, 복직을 안하면 6개월 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퇴사이나 예외적 수급사유를 소명하여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복직후 회사가 이사를 가고(예를들어 22.12월) 이사가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장이전된 이후 3개월이 후에 신청할 경우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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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2일날 한달전 통보한 내역에 사업주와 다시근로하기로 한 경우사직의사는 철회된것으로 보이니다.이경우 새로 사직의사를 표시한경우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더라도민법제660조에 따라 한달 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까지 통보해야하는 바,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규정해야하는 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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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사기 강박에 준하는 외압이 없었고, 그당시 싸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강박에 의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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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시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5인 이상일때가 많은데 5인 미만인지도 조금 의문이네요..사유발생일 전 한달기준하여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가동일수(영업일수)한것이 5인이상인 경우가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계약이 끝나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왜 말은 4시간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쓰나요?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휴게시간 미부여 하기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 해당하는 바, 주휴 및 퇴직금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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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중간정산 처리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로 봅니다.따라서 정산이후 1년간 근로하지 않는 다면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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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문의(근무일수,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일수 하고 근수무시간이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 주휴수당(일요일)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하는건가요?공식적인발표가 이루어지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최근 발표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초안에 따르면 근로일수 및총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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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는 바,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이경우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지급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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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총 41개 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차대체합의등이 이루어져 대체된 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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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고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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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을 할 경우엔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하는거 아닌지요. 식사도 하지못하고 야근하는것이 괜찮은건지요.야근에 대한 식사시간을 보장받고싶습니다.참고로 야근수당은 포괄임금제로 따로받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 근로식 30분 ,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위 경우 점심시간 1시간외에 4시간이상 야근이 결정될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는 보장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장근로의시간이 4시간이내라면 휴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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