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회사 특성상 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고 18시30분부터 바로 야근을 시작합니다.
만약 야근을 할 경우라면 미리 17시30분부터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야근이라는 것이 갑자기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야근이 될 경우 밥시간을 주지않고 18시30분부터 바로 야근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야근을 하면 21시까지 하기도하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다보니 밥을 안먹고 야근을 하자니 너무 배가고픕니다.
야근을 할 경우엔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하는거 아닌지요. 식사도 하지못하고 야근하는것이 괜찮은건지요.
야근에 대한 식사시간을 보장받고싶습니다.
참고로 야근수당은 포괄임금제로 따로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