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웃는쿠스쿠스213
잘웃는쿠스쿠스21321.11.06

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회사 특성상 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고 18시30분부터 바로 야근을 시작합니다.

만약 야근을 할 경우라면 미리 17시30분부터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야근이라는 것이 갑자기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야근이 될 경우 밥시간을 주지않고 18시30분부터 바로 야근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야근을 하면 21시까지 하기도하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다보니 밥을 안먹고 야근을 하자니 너무 배가고픕니다.

야근을 할 경우엔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하는거 아닌지요. 식사도 하지못하고 야근하는것이 괜찮은건지요.

야근에 대한 식사시간을 보장받고싶습니다.

참고로 야근수당은 포괄임금제로 따로받지는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할 경우엔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하는거 아닌지요. 식사도 하지못하고 야근하는것이 괜찮은건지요.

    야근에 대한 식사시간을 보장받고싶습니다.

    참고로 야근수당은 포괄임금제로 따로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 근로식 30분 ,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위 경우 점심시간 1시간외에 4시간이상 야근이 결정될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는 보장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시간이 4시간이내라면 휴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야간연장근로 시 식사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야근으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되지만 질문자님의 출근시간부터 21시까지 야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근무시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연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기 떄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법과 상관없이

    야근 수행을 하는데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점심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1시간을 지급하고 있다면 남은 휴게시간은 30분이며, 점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다면 18시30분 이후에 회사에서 별도로 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데 저녁식사시간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 생각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모여 사용자에게 저녁식사시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