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되지만 질문자님의 출근시간부터 21시까지 야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근무시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연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기 떄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법과 상관없이
야근 수행을 하는데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