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간 이내 청구해야합니다.산재보험그병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이 난뒤,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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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무급휴일 근무시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 후 평일1일(무급휴일) 대체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나요?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될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인 바, 무급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2022년 법정공휴일이 평일1일(무급휴일)과 겹칠경우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정제제가 있나요?근로자가 문제제기 할경우 법위반으로 시정지시 받게될 것입니다.4. 2022년 법정공휴일법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제외로 두나요?특정업종에 한하여 제외되지 않습니다.내년도 1.1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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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무자를 "개인소득자"로 계약체결하고 의류정리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급여중 3.3% 공제 후 지급예정)재직중 또는 퇴사이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확인청구하여 인정될경우 보험료 납부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당사자 합의로 간이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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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건지 처음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은 못받은건지.. 포함된건지 알고 싶습니다.매일 근무하는 자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은 19~23시로 5일근무한 경우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 및 주휴 부여대상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없으므로 위합의를 입증해야할것이며, 입증이 불가할경우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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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1주일간 쉬지 않고 일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월 4회 휴무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에 몰아서 3회 쉴 수도 있는거고 해서요...원칙적으로 1주간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할것이나, 사업장사정에 따라서 주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대체일간의 간격은 다음주를 넘어서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주휴일의 취지를 고려해볼때, 3회연속하여 몰아서 쉬도록 사업주가 강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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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대법원판례에 따른다면 11개입니다.2. 1개월 만근하고 연차 1개가 발생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로 누적이 가능한가요?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3.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았을 시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월단위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이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은이상 지급해야합니다.4.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누적된 연차가 총 5개가 있을 경우, 5일 간 연차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토록하고 있고,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청구 가능합니다.5. 만약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 경우, 사내 규정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나요?사내규정에서 연차사용시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입증할 수 잇다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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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간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dc형과 같이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적게 납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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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대비 월급여가 맞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세전임금기준 1137955원 되어야합니다.월100만원이 실수령액이더라도 최저미달로 보입니다.계약직이긴 하나 알바개념으로 일을 해야겠죠?그리고 4대보험은 원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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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이후를 연장근로로 보나요아니면 하루 8 시간이후를 연장으로 보나요주40시간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만일 연장근로가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건가요연장근로는 최저시급의 1.5배한 시간당 13740원 이상이 되어야하나요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50%가산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 지급하면 족합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근무시 임금은 주52시간과는 별개로 무조건 시간당 13740원이 맞는건가요최저임금 이상일수도 잇고, 미달되더라도 법정50%가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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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이고,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 다음달(통상 한달이상입니다.)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퇴사할시 위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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