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적발 시 고용취소, 임금삭감 등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건가요?당초 채용공고에 해당내용이 작성되어 있거나,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 징계사유에 해당할소지가 잇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처리할 수 없습니다.둘째로, 저한테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나 서명등이 전혀 없이 지원했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임의로 서류작성하여 서명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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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당일퇴사를 했을경우?
1.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측은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으로 근로계약 위반중 입니다. 곧 3개월이 되고 회사에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음실업급여 수급사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가 해당사유를 근거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무단퇴사로 인정하면 3개월중 1개월이 무임금이 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무단퇴사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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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계산
90일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출산휴가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하는 바, 200만원까지 최대지급될 것이고, 나머지 59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 3달중 2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한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2. 육아휴직에 대해서 별도 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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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인지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연장해서 추가납부한다고 하시더라구요이런 경우에도 회사부담분이 있나요?아니면 직원분 본인만 납부하시면 되나요?임의계속가입은 근로자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납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전액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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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후 출산휴가 기간 만큼 환급처리
인센티브 규정은 법에서 정해진바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60일은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무급처리되는 30일에 대해서 연차산정 및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시 제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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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반인가요 안닌가요? 월급명세 서에는 기본급 ,상여금,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포함이되어 있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시간외수당도 48시간 계산해서 되어있던데 이런부분들 다맞는건가요?연차수당의 경우 선보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효 또는 유효하다는 견해가 나뉘며,행정해석에 따르면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역시 제수당명목으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당사자간합의가 존재해야할 것이나,세부항목으로 연장 야간 휴일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예정된 근로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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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 애시당초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자가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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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퇴직금은 근로자신분인자에게 발생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법인사업주로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별도 기재한사항이 있다면 발생할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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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월 중순부터 7월 계약전까지 동일하게 업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르바이트 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법정 요건(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충족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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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든 아니든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자중 연 3천400만원이상 소득이발생할 경우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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