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요??
기타수당( 실제는 상여금 )으로 기재된 금액이 월급으로 인정이 되나요???1년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월 환산액의 15%를 초고하는 부분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1년마다 퇴직금 정산 적법한 정산절차가 아니므로,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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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가족들한테 까지 연락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매달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미포함입니다. 지휘감독 받아서 일한 것이 아니라 기본 생활조로 기본급을 받고, 실적에 따른 성과를 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및 위 출퇴근기록, 지휘감독 받은 내용 모두 제출해야 유리한 판단받을수 있습니다.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4일이 지나여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나가라고 한부분에 대해서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사직으로 처리또는 계약해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피티중도 포기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반환처리 하셔야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등이 이루어진다면 별도 형사고발조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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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수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총 6개월을 근무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6개월(180일)을 근무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급자격자체가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직장 합산이 안된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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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에 휴게시간을 포함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네요..휴게시간이 미기재된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없다고 할수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30분 휴게시간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휴게시간을 규정하지 않은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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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궁금해요 ?
2019년 시급 8,350원 으로 계산해 해주세요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총 근로시간 264시간 8350원이면2204400원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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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제 체불금액 계산방법
1.이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명시한경우라면 시급제로 볼 가능성이 높고,월급여액을 명시한 경우라면 월급제에 해당합니다.2.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06만원 가량되는 돈에서 세후 8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90만원가량으로 보아서 나머지 차액이 나온것으로 사료됩니다.3. 만약 월급제 근무자가 된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추가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시급처리하면 족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기간제법 적용제외대상이므로, 해당시급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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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그 후 회사에서 이번년도 3월에 다시 일 할 수 있냐고 해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 계약은 이번년도 11월에 종료인지 아니면 내년 3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1년도 중단되고 3월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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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으로 결혼휴가는본인연차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아님 별도로 추가 휴일로 판단하면되나요?또한 몇일인지 알수있을까요?법상 결혼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연차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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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년도부터 받을수 있는지요?1) 임금2) 퇴직금 차액 정산3) 연차수당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3년치까지 소급적용됩니다.임금은 임금지급일로부터 각 3년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므로 10년치 청구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현날짜(21.11월)기준으로 볼때, 19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부터 해서19.1.2 / 20.1.2 날의 미사용연차와20.1.2발생한 연차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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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임금채권은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따라서19년 1월 2일자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19.1.2- 1202400원20.1.2 - 1305680원20.12.31- 1305680원3813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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