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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파카12
호탕한파카1221.11.03

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최대가 2년인거는 아는데

제가 19년 11월 초에 입사해서 1년정도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이번년도 3월에 다시 일 할 수 있냐고 해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 계약은 이번년도 11월에 종료인지 아니면 내년 3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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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직 최대가 2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면, 내년 3월까지 근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로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작성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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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계속근로에 관한 것이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사 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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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후 회사에서 이번년도 3월에 다시 일 할 수 있냐고 해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 계약은 이번년도 11월에 종료인지 아니면 내년 3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1년도 중단되고 3월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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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번년도 3월부터 내후년도 3월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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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년도 3월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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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올해 3월을 기산점으로 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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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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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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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 다시 일 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정한 계약기간이 일단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추후 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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