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회사에서 1달 반정도 근무했는데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전회사는 친인척 회사로 4대보험 없이 6개월간 근무해서 고용보함 납입은 안했으나,이전전회사는 6개월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납입했습니다.못받을까요?...사유는 최종이직하는 회사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이전회사의 권고사직사유는 적용되지 않스빈다.전회사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고용보험 소급신청해야 수급일수가 늘어나게될 것입니다.이전회사를 미포함할 경우 7.5개월 근무의 경우 180일이 미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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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시급차이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둘의 복지차원(?)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금년까지는 큰차이가 업겠으나,내년 22.1.1일이후 휴일근로할 경우 월급제는 1.5배 처리 / 시급제는 2.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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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
2주 탄력적근로제 시행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48시간일한 주의 경우 최대60시간까지 가능하며, 32시간일한주의 경우 최대 44시간 근로가능합니다.위의 질문의경우 2주차의 연장 최대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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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자라면 근로자로 활용할 수 없으며,활용시 사업주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설령 사업주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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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해줄수 있을까요???
제가 최저시급 이하로 받고 일해서 차액을 받고 싶네요.5인이상 사업장 기준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할 경우소정+주휴+연장 포함 시간은 264시간입니다.8720x264=230208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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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1. 2~3개월 의사소견서2. 2~3개월 입 통원치료내역서3. 사업주확인서(휴직등이불가한 사정)4.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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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19년도 11개 20년도 10개 21년도 10개남은 연차 이월 가능하다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 보면,11+ 15+15 총 41개로 보여집니다.사용갯수를 제외할 경우 10개 수당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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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11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요?아니면 이월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별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내부규정에서 이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1년도과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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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무변경 관장이 강압적 업무지시~
당초 채용공고 및 계약서 근로조건 자체가 기계직으로 한정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직종에 관여한 근로자를 채용한것으로 보이는 바,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적법한 업무요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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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업자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 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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