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 2018년 1월 2일
퇴사일 2021년 10월 15일
연차사용 수량
19년도 11개 20년도 10개 21년도 10개
남은 연차 이월 가능하다했습니다
받을수 있는 연차수량이 궁금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 2018.1.2. ~ 2018.12.2. 11일 
 2019.1.2. 15일
 2020.1.2. 15일
 2021.1.2. 16일 로, 총 5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 발생과 소진으로만 계산했을 대는 57일 - 31일 = 26일 보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0월 1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사례의 경우 3년 근무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57일(=11+15+15+16)입니다. 그 중 31일을 사용했으므로 26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018.1.2~2019.12.2: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 2018.1.2~2019.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 2019.1.2~2020.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 2020.1.2~2021.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31일 - -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6일 
- 2018년 5월 29일 전 입사자는 최초 1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2019년 1월 2일 15개 - 2020년 1월 2일 15개 - 2021년 1월 2일 16개 -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31개를 사용했으니 15개가 남습니다. 
- 19년도 11개 20년도 10개 21년도 10개 - 남은 연차 이월 가능하다했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 보면, - 11+ 15+15 총 41개로 보여집니다. - 사용갯수를 제외할 경우 10개 수당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8년 1월 2일 ~ 2019년 1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 2019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 2021년 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21년 1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과 계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21년 1월 2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총 57일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26일이 남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생한 연차가 57일이므로, 사용한 연차는 31일이므로 26일에 대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