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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해파리141
깜찍한해파리14121.11.03

퇴직시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 2018년 1월 2일

퇴사일 2021년 10월 15일

연차사용 수량

19년도 11개 20년도 10개 21년도 10개

남은 연차 이월 가능하다했습니다

받을수 있는 연차수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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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2018.1.2. ~ 2018.12.2. 11일
    2019.1.2. 15일
    2020.1.2. 15일
    2021.1.2. 16일 로, 총 5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 발생과 소진으로만 계산했을 대는 57일 - 31일 = 26일 보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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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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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0월 1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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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근무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7일(=11+15+15+16)입니다. 그 중 31일을 사용했으므로 26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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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1.2~2019.12.2: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1.2~2019.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2~2020.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1.2~2021.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31일

    -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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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5월 29일 전 입사자는 최초 1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2일 15개

    2020년 1월 2일 15개

    2021년 1월 2일 16개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31개를 사용했으니 15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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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도 11개 20년도 10개 21년도 10개

    남은 연차 이월 가능하다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 보면,

    11+ 15+15 총 41개로 보여집니다.

    사용갯수를 제외할 경우 10개 수당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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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월 2일 ~ 2019년 1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1년 1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과 계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21년 1월 2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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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7일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26일이 남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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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한 연차가 57일이므로, 사용한 연차는 31일이므로 26일에 대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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