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분 께서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퇴직금은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8개월근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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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급여일:21일(산정기간-당월22일~익월21일)변경급여일:1일(산정기간-1일~말일)이렇게 변경해서 지급해도되나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그만둔직원의 급여는 10/21일날 지급이고 새로들어온 직원은 11/1일날 지급이요이럴경우 원천세신고하는거는 이상없나요??다만 급여관리가 일괄되게 이루어지지않게 되므로, 추후 보수총액신고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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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서 타월급제의경우와 저희 회사의근무형태가 제대로된경우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묻고싶은것은 당직이 주52시간에포함인지여쭙고싶습니다. (당직은 각주마다 일이발생하는 편차정도가달라서 제가당직선날의시간만적겠습니다)토 9시출근 20시퇴근 23시2차출근 점심x일 01시퇴근 11시출근 8시퇴근점심x---본래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근무를 당직시간에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다만 당직이 통상 업무와 다르며 비상대기 목적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2.하루근로시간 계약서기준9시간30분입니다. 당직선경우가 포함이된다하면 주말간포함해서 52시간이 넘는데요..근로위반에해당될까요?1번 전자의 경우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2번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근로계약서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지정되어산정된 월급제라서 당직1일기준10만원을준다고하는데 최저시급이안되는것같아서요.따로 책정법이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1번의 전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이상 지급해야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느 경우5인이상 사업장 가산발생)2번이라면 10만원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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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이건 상관없이 근로제공하기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2. 실제입사일로부터 근로제공하고, 입금받은 내역 모아두시고3. 4대보험 적용시점을 늦춰서 신고한다면, 실제 적용시점으로 소급 정정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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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발령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바뀐 근무지로 하루라도 출근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바뀐 근무지로 출근하다가 신청해도 가능합니다.다만 그 기간이 3개월이상 지난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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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문의(금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인원수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강사에게 자율성 보장 및 지휘감독하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이 사용도 가능합니다.반면 비율제로 적용하면서 사용지휘감독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최저시급보장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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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미사용한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월단위연차는 포함됩니다.연단위연차는 퇴직하는 해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3/12입니다.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미사용이어야 합니다. 받은경우 미포함입니다.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입사일기준 퇴직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사전 3개월급여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가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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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무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무급휴가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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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상여금이 임시적으로 비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여금이 개인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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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무조의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탄력적 근로제등 적용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휴일 야간 다 발생합니다. 15:40~01:40의 경우 22시 전까지는 일8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2:00~06:00사이에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하고 야간수당(0.5배 발생)총 근로시간중 8시간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0.5배발생)위 두시간이 합쳐지는 시간에는 1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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