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부분을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25일에 지급한다고하여 너무 늦게 지급받는거 같은데 임의로 날짜 늦추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지 항의는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임금체불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15일지급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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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서라는게 단순히 근로자측에서 신청한 보상금요구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과다하니 줄여달라는 정도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혹시 의견서 안보내도 불이익이 있나요??근로자가 제시한 금액이 사업주측에서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한것이라면 문제없을것이나,그내용이 과다하다면 해당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부당해고 판정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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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사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주간 근무 였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자 부족으로 야간도 한달에 2번 들어가라는데 이게 기한도 딱히 없고 사람 구할 때 까지고 해서 야간비도 3만원이라 적어서 그만 둘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만 둘 수 있는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나,내부취업규칙에서 주간 야간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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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실 분이 일을 오랫동안 할거라고 말하여 믿고서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이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한것으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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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상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몇일간 휴가라고 정해진 휴가가 없나요? 일반 개인 소규모 회사 입니다.3일 휴가를 주는데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3일 이외에 더 쉬면 무급 처리를 힌다고 하는데요 ?경조휴가는 법상 인정되는 휴가가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서 인정됩니다.3일을 부여하고 나머진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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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퇴사시 남은월차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으면 퇴사일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휴무로 해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사용 월차가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근로자가 연차를 다음주 월요일날 사용한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월요일로 처리할 수 없는 바,금요일퇴사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한 월차는 별도 수당 지급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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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무팀에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월 5일로 다시 써서 줘야 상실 신고가 11월6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마지막 근로일 +1이 사직서상 퇴사일 아닌가요?마지막근로일(이직일) 의 다음날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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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 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라면8720*5* 250% 입니다. 5시간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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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휴일근무(주말근무)시 휴일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출근하였는대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당초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금액을 특정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을 약정한 경우라면 추가근로에 대해 지급의무없습니다.또한, 출근하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지급 된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전 요구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회사에서 임의지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그 부분으로 회사측에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사측에서 기존 약정에 대해서 지급한것으로 ,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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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증인등이 존재한다면 일 3시간 주6일근로에 대해 증거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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