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26개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해당 15개 권리발생에 대해서 최근 지방법원 판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바 있긴 하지만,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지급하라는 의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년을 모두 개근한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사업주가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포괄제 관련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 포괄제가 연차를 포함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능합니다.2.다만 임금포괄제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보수변경시 근로계약서추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별도 서류는 요청하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 팩스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니 국민연금은 제외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1일입사자가 아닌한 입사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바, 이 경우 정산을 거쳐서 지급해야합니다.(1)월보수 평균을 구합니다.(근무월수기준)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정산대상월수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2)이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더합니다.(1)-(2)를 뺀 금액을 급여대장 기입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실제 퇴사일까지 근로제공한 사실(업무명령,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을 증빙할 경우게속근로로 볼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소급하여 작성한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것인 바,형사 고발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휴게시간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휴게1시간 가정한 경우 최저시급기준 280만원 정도 나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사업주입장에서 3.3공제하는 것이 비용처리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위 처리는 간이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닌사람에 대해서 처리방식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자를 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편법입니다.근로자인경우로 월60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부담분도 상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학설간 대립이 있긴하나,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파업기간은 무노동에 해당하는 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교섭간 근로조건등에 대한 대립이 이어야 분쟁상태(노동쟁의)가 되어,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등을 거쳐야합니다. 반드시 조정안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기간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대한 의사를 조합원에게 물어야할 것입니다.이후 파업신고후 실시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한 전액지급해야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할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2. 미납된 보험료의 경우 건강, 산재, 고용은 문제가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라도 납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진정중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위 사정만으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합의서에서 민형사 문제제기 않는것에 동의하는 경우추후 진정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큰차이가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가능 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퇴직시 사직서서에 뭐라고 기재해야만 하는걸까요??? 자의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면 안될것 같은데 추후에 입증 할수만 있다면 사직서엔 본인의사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도 무관한지요? 만약 입증 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발령명령 같은게 있어여 하나요??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로 작성하시면된다.본인의사로 퇴사한다고작성하더라도 해당사유와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인사발령명령서류도 해당내용 소명시 제출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