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현재 수급 중인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나요? 사업장 측에선 26번 코드도 중대 과실이나 징계를 받을 게 아니면 수급 가능하다고 말하긴 하는 데 사실인가요?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근로자 귀책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업무부적응 사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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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휴가/육아휴직중에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해도되나여?가능합니다.혹시 자격증취득후 아주 적은소득이라도 발생해도 육아휴직 받는데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자격증 설계사코드 취득하는걸로만으로도 문제가되는지도요보험설계사를 취득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월육아휴직급여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보험회사에 취직하여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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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경영상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네 해당기간까지 급여지급해야합니다.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네 못받습니다.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180일)충족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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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매월 특정한 날에 지급해야하는 바, 이를 어길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후에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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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및 일방적인 특근거부 연차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공제 불가합니다.별도임금공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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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른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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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 회사가 2개월동안 수습이라 월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3개월~4개월차에 110프로 지급하는것도 없는데요.그럼 일당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합법인건가요?1년이상 계약체결한뒤, 수습기간을 3개월이내명시하고 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로 정했다면,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단순노무업종의 경우라면 감액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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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날로 근로일, 주휴일 포함입니다.월 무급처리된날을 제외하더라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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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주재원 휴일근무 및 잔업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베트남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하면 한국본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나중에 퇴사할때 근무기록입증되면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일 기준 몇달 전꺼 까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 한국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근무일수에 비해 베트남 근무일수가 너무 많음)베트남현지 기업의 상태가 지점과 같은 출장소 개념인지 별도 법인이지에 따라다릅니다.다만 급여등이 한국본사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한국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 있습니다.질문3 . 베트남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정신 신체적 병증발생 등) 가능할 것이나,단순 부적응 사유로은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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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산재처리할 경우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 및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습니다.또한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재직중이 아니므로,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2~3개월 의사소견서, 통원치료내역,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등이 필요하며,2년 반 가량외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 50세이상인경우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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