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은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노조가 정해진 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어떤 그림들이 펼쳐지나요?예산의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공기업도 지급할 수 있는 바, 그 이상 요구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추후 교섭을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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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상실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문제내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문제없는것인가요?자동연장조항이 있으므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해당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경우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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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이사가느 사업장이 확정적(전보 전근명령등이)있고, 왕복거리가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위 사유는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해줄의무는 없으며,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권고사직등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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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3일정도 일을하고간 알발생이 있는데 돈을못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3개월정도 지났는데...받을수 있나요? 이런거 신고기간이 정해져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이후 바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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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계약 후 재하도급은 무조건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하도급인(수급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자율성 과 독립성을 가지는바, 수급인의 책임범위안에서 재하도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원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도급인)간의 계약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하도급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원청 또는 하도급인이 재하도급인에 대해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서도 불법파견에 문제가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는 특별히 법으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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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서넣은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어서요.. 감독관께 출석요청할때 필요한 서류같은게 맀나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접수처리현황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근로자이시라면 본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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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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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제5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65세이른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미만자를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보다 자세한사항은 해당 건설공제회에 문의하시어 위와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수급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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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2주 이상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주 1,2,3일(근무) - 주휴시간 -4.8시간둘째주 6,7,8,9,10일(근무)-8시간셋째주 13,14,15일(근무) 16,17일(무급휴가)-4.8시간?8시간?넷째주 20,21,22,23,24일(무급휴가)-8시간?마지막 주 27,28,29,30(무급휴가)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사업주사정에 의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1주를 모두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여 휴가를 부여한경우라면 휴업이 아니므로,주휴미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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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근무할 직장도 4대보험 가입후 근무하여야하는데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되어도 문제는 없는것인가요?제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중가입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고용의 경우 현직장이 월보수가 많으므로 해당직장만 적용될것입니다.다만 위 허용여부와 별개로 현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규정에 두는 경우라면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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