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 한분과 직원4명으로 이루어진 소기업 직장을 다는 40대 회사원인데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하라고 하니 할수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지만 두배의 임금의 지불도 없이~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건지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은 22.1.1이후에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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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률요건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른문제입니다.적용대상이 인정되어야 법률요건(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논할 수 있습니다.규정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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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요일포함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2. (평일, 토요일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일요일 근로시간)*1.5배- 일요일 근무(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엄밀히 따지자면 2번이 맞을 것이나, 해당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되었다는 상호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1번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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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으로들어가서 두달을일을하고 석달이 덜된 상태에서관두라고 문자가 와서 관뒀는데 일한 일수로 계신을 해서 부쳐주는게 맞는가요 공휴일 다빼고 일한 일수만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월급제라면 총 급여액에서 근무일수 / 역일로 처리합니다.통상 근무일수는 월 초의부터 퇴사까지의 일수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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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시간이 줄었으니 생각해봐라라는 질문에 근로자가 예스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것이나,근로자가 거부하는경우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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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테이블의 호봉책정을 을회사에서 받던 급여수준에 맞춰서 넣어서라고 예상되는데 이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해명 및 호봉의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격한 방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합병의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합니다.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근로조건대로 인정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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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인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급여내역의 존재는 가족간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지휘감독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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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 월급계산 좀해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12일부터10월5일까지 일을했읍니다 주5일 근무였고8시부터7시까지수요일은 1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0000만원 이였읍니다 150만원을 부쳐 주던데 맞는건가요30일 중 20일가량 일한것으로 처리할 경우 24일로 보면 160만원이며 세금제하고 지급한다면 150이면 적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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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급여지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노동부 지원금 상한액 (150/120) 차액(200/230) 을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금품수령여부 란에 "예"로 체크하고 급여명서세 첨부제출)해당내용 신고해야하며, 감액규정에 따라서 상한액이 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2.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60%경감) , 고용보험(납부면제), 산재보험(납부면제)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납부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육아휴직기간동안 무급처리됨에 따라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한것으로휴직처리됨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인정되지 납부예외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4대보험 보수월액을 200/230으로 변경신고해야하나요?4대보험료 를 적게 내기위해서 변경신고 할경우 , 해당 금액만큼 통상임금 줄어들어 급여가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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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도급직원(용역) 추석연휴기간 쉬었는데 기본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업을 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받은 경우파견법 적용대상입니다.2. 파견법상 임금지급의무는 달리정하는 바가 없는 한, 사용사업주 규정에 따릅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추석이 당사의 규정에 따라서 유급처리된다면, 위 업체 직원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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